유학생 페이첵(도와주세요)

  • #3797180
    산타 76.***.0.72 2847

    친구가 공부도중 집안사정이 어려워져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캐시로 받고 일했는데 팁장난을 자꾸쳐서 노티스드렸더니 맘에안든다고 짤라버리더니 가게밖에서 차를 가로막고 부모욕에 어깨까지 밀치고 잡아뜯었다고 하는군요..
    마지막 페이를 받아야하는데 paycheck으로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하잡니다.
    전 paycheck을 디파짓하지 못하는데 이런경우 어떡하나요.
    (유학생 입니다)
    ** 친구가 페이책 디파짓하고 그 친구에게 캐시로 주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 134.***.19.247

      페이책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만나자는데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혹시 그 사장이 나쁜맘 먹고 학생비잔데 캐쉬잡 했다고 이민국에 보고 할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 B 76.***.204.204

      집에서 지원받아 유학 했으면, 지원 못받으면 돌아가는게 덜 고생하는 방법아닌가요? 캐쉬잡해서 학업 계속 하는건 70년대 잘해야 80년대까지 정도나 해당될거 같지 요즘엔 거의 불가능할듯합니다. 휴학하고 한국 돌아가는데 몸과 마음이 덜 고생하는 방법 같아 보이네요.

    • 89.***.6.89

      다음부턴 누가밀면 그자리에서 맞고만있지말고 너도 존나쎄게 밀어버리세요 나중에 미련안남게

      페이체크를 경찰서에서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안주는거보다낫지 준다니까 받아서 디파짓해요 잔머리쓰지말고

    • ㅇㅇ 45.***.55.18

      페이첵 받지 마세요

    • ㅋㅋㅋ 185.***.254.127

      너냐 니친구냐?
      니친구가 너한테 그런 인생상담을 하던?
      ㅋㅋㅋ
      그냥 쇼하지 말고 한국가라

    • 아유분해 146.***.89.119

      이건 아니자나

      (유학생 입니다)
      ** 친구가 페이책 디파짓하고 그 친구에게 캐시로 주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 ㅇㅇ 45.***.55.18

      나중에 영주권들어갈때 학생때 일한게 들통날수가 있을수도 있어요 페이첵 받으면 기록이 남을수도 잇죠 가게주인이 세금보고를 그 피이첵까지 하면 본인 이름이 irs 에 올라갈수도 있죠
      가능하면 캐쉬로 받으세요 아니면 더럽지만 받지 마세요
      저 같으면 훗날을 위해 받지 않을거 같아요 잘 해결되기를

    • FlightSupport 172.***.222.237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123 174.***.41.105

      돈받지말고 가게가서 진장짓 ㄱ ㄱ

    • Hmmmm 37.***.145.6

      범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

    • ㅇㅇ 166.***.6.5

      페이첵으로 받으면 기록 남죠 받는 사람 이름도 들어갈텐데. 캐시로 달라하셈.

    • 중서부에서 144.***.163.48

      경찰서에서 준다는 것은 겁주려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한가한것도 아니고 캐쉬잡이면 주인도 탈세에 법을 어긴것인데 자기 손해보면서까지 신고하겠습니까? 그때 밀친것이나 폭행하면서 말한것은 감정적일 것같고… 뭐 팁 직원들 안준 주인이 10만불 벌금 얻어맞기도 하더라구요. 영주권은 너무 먼 이야기인것같고 경찰서앞에서 주겠다는 것인지 안에 들어가서 주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서 받아오면 될 것같습니다. 굳이 가게로 오라고 하면 될 것을 먼 경찰서까지 오라고 한 것은 홧김에 그냥 한말일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주인이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도 밟지 못한 대학생한테 너무 하는군요.

    • 답답 166.***.54.142

      불체자면 불체자 답게 주는대로 받고 조용히 있을 것이지, 일을 키우네요. 팁 가지고 장난친다고 사장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경찰이 불체자를 체포하러 다니지는 않지만,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에 오면 체류신분 체크하여 체포, 구금, 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장이 “얘 불체자다”외치면 경찰은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무유기 되니까요.

      유학생이 불법취업하면 그 순간부터 체류신분 없어지고 불체자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이민국이 모르고 있다 뿐이지, 불법취업 한 순간부터 소급해서 불체자 신분입니다.

      사장이 캐시로 안주고 페이첵 주겠다고 하는 것보면 이미 이민국에 신고 하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물증 만들려는 것이구요. 너 엿돼봐라 이거지요. 쥐덫을 놓은 것인데 뻔히 알면서도 쥐덫으로 걸어가는 그 “친구”를 보면 한심하네요. 이걸두고 소탐대실, 분수를 모른다 입니다.

      사장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페이첵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소셜넘버 요구하고, 택스 공제한 후, 주겠다는 것이니까요. 과거에 캐시로 준 것은 증거도 없고(친구나 사장이나 증거 없기는 마찬가지), 이제 증거 만들려는 찰나입니다.

    • 7 76.***.204.204

      솔직히 한국 사람들 이런거 고치면 좋겠어요.
      둘다 잘못하고 있는거쟎아요.

      학생도 법적으로 잘못하면서 너무 따진거고..그런 상태에선 손해감수하거나 인내심을 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찾아야하고

      사장은 사장대로 불법학생 싼맛에 쓰면서 기분 팍 상해서 갑질하는거고…

      근데 솔직히 사장이 처음부터 돈 안줄려고 그랬을거 같진 않고
      학생이 처음부터 돈받을 안전장치나 돈안줄경우 확 신고해버리겠다는 결심은 하고 너죽고 나죽자 독기를 품고 일했어야죠. 지금부터는 더 독한 사람이 이기는거에요. 누가 더 잃을게 많을까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덮무섭죠.

      근데 처음부터 왜 이런 상황에 말려드는지…한국사람들 그러지 말자고요. 계약대로 좀 하고요.

    • 7 76.***.204.204

      근데
      내가 사장이래도 저롷게 분수모르고 따지는 학생 꼴 불견일듯. 처음에 고용할때는 저런 성격일줄 몰랐으니 고용했겠지.

    • 7 76.***.204.204

      그냥 한번 내가 잘못했다 너무 따져서 미안하다 근데 일한거 지급은 해달라 한번 좋게 사과하며 말해보세요.

    • 7 76.***.204.204

      사장도
      학생이 꼴에 분수도 모르고 내게 따져? 하고 화가 나겠지만 자기도 또라이한테 걸리면 손해 막심함으로 차라리 몇천불일지 좋게 끝내고 싶을듯.
      솔직히 노동법 변호사 통하면 저 사장 지불할돈의 수십배 이상 손해본다.

    • 7 76.***.204.204

      안돼면 그냥 또라이가 되면 되는거야. 총가지고 막무가내 쏴버리는 미국의 수많은 정신병자 못봤니? 그냥 화나면 오늘 터뜨려! 미국사는 애들한테 내일은 없다!!!

    • 7 76.***.204.204

      내가 사장이고
      니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음부터는 안따지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면 너한테 캐쉬로 지금하고 너를 계속 쓸수도 있겠다. 부부간에도 맨날 싸우고 밤에 화해해서 애 생기고 그런다쟎냐.

    • 7 76.***.204.204

      솔직히 사장히 잘해서 이빼서 너보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겠니? 어차피 죽일만큼 밉지 않으면 그냥 살다보면 살아질수도 있는기야. 내 성격은 한번 미운털 박힌 사람은 끝까지 밉더라만. 어차피 다 깊은 완계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면 만 바꿔 쓰면 되는 관계들이쟎아?

    • 운동하는여자 69.***.1.218

      친구도 유학생이면 일하는 거 불법이죠?
      주인은 불법인줄 모르고 캐쉬로 줬다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고용한게 아니어서 벌금 안 물어요.
      저학생이 일하면 안되는 신분인줄 몰랐다 그럼 끝.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줬다면 그때는 신분을 알고도 그랬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만
      캐쉬로만 짬짬이 일시켰다하면 불법인줄 알고 일한 친구만 걸리죠
      그리고 체크 남의것 디파짓 못해요. 이것또한 불법 그러니 친구보고 돈 포기하라고 하세요.
      장학금받을 실력아니면 그냥 한국으로 가는게 답입니다.

      • 12 76.***.0.72

        친구도 불법인줄 알았지만 고용계약서 노동계약서를 쓰지 않고 캐시로 페이가 3달가량 나간것 자체가 노동법위반 아닌가요?
        3개월동안 매달 스케쥴 나온 증거도 있고요.

        물론 둘다 노동법이나 세금에 연관되어 싸우기는 싫을거에요.
        하지만 경찰서에가서 디파짓 불가능한 페이첵을 써서 주는 둥 말도안되게 괴롭힐까봐 그런가봐요.

        아까 경찰서가서 확인했고 맞은곳 cctv도 확보했다네요. 더럽게 싸우긴 싫고 자기가 일한 자기돈 받고 끝내고 싶다하네요.
        오버타임이고 팁이고 아무것도 안줬답니다.

    • 지나가다 209.***.159.33

      결론은 주제파악하고 나대지 말라는 거다.
      아님 가장하고 끈끈하고 프라이빗한 과계가 되든지.

    • 01Sam 108.***.211.16

      An immigration officer cannot arrest you without “probable cause.
      The Fifth Amendment gives every person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to refuse to answer questions from police officers and government agents. This means that you do not have to answer questions about immigration or citizenship status with the police, immigration agents, or other officials.

      주인이 협박을 하고 있군요. 경찰서에 가서 주급받으세요. 그 주인 역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 인식하고 있을겁니다.

      • 답답 166.***.54.142

        ㄴ 이렇게 잘못 아는 사람이 있을까 대댓글 답니다. 이래서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길가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검문하며 이민신분을 물을수 없다는 뜻이고, 다른 사건으로 검문 받을때는 이민신분을 물을수 있습니다. 사장이 불체자라고 말하면 수정헌법 5조 권리는 그 순간 끝납니다. 사장의 진술이 probable cause가 됩니다. Paycheck은 물증이 되구요.

        년간 H1b 쿼터가 8.5만명인데, 년간 추방자수는 14만명입니다. H1b 보다 당첨되기 쉬운것이 추방이지요.

    • 정숙 45.***.39.240

      ICE에 신고하세요.

    • 1004 146.***.89.116

      ** 친구가 페이책 디파짓하고 그 친구에게 캐시로 주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런 애들 도와줬다 ㅈ되큰거 아시죠?
      카섹션에 아는 사람 라이드하다 사고났었는데, 지금 13만불 물어내게 생겼어요.

    • 상남자 67.***.201.205

      위에 어떤년이 씨부리기를, 그 식당 주인이 불법인지 몰랐다, 이러면 괜찮다고 하는데. 미국처럼 서양 법들은 모든시민들이 그 나라 법의 괴리를 의무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전제하거든. 불법저지르다 몰랐다 아니다 이런식의 변호는 전혀 안 먹혀 임마. 한국이나 동양법은 몰랐다 이러면 봐주니까 미국 와서도 그러면 되는줄 아는데, 그런식으로 붑법저지르면 좆된다.

      그 주인장이 니 친구가 불체자인줄 몰랐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하하. 판사가 초카세요~ 이런다.

      몰랐다고 다 무죄면 법을 어떻게 집행하냐?

      하여간 여기 답글다는놈들 죄다 죄인이라니까…

    • 상남자 67.***.201.205

      미국노동법은 불체자던 합법거주자던 모든 노동자는 미국노동법에의거 보호받는다.

      위에 답글단놈들 말은 다 무시해라. 뭘 알아야 상대를 해주지.

    • 상남자 67.***.201.205
    • 상남자 67.***.201.205

      그 친구놈이 추방될거 각오하고 그 주인놈이랑 맞짱뜨면 그 주인놈도 벌금물고, 밀린 임금 다 줘야해.

      밀린 봉급 안 받아도 되면 노동법 위반 신고는 몰래해도 조사나간다. 굳럭~

    • 간호대학원 172.***.91.158

      오래 유학생활 해왔어서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적은 돈이라도 귀하죠ㅠㅠ
      왠만하면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게 더 마음이 편하실거 같아요.

      제가 알기론 paycheck으로 받더라도 어느정도 수수료를 주면 현금화 해주는 전당포pawn 같은곳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민서류가 없는 맥시칸분들이 그렇게들 수표를 현금화해서 쓰시더라구요. 친구분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