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특허관련

  • #301946
    궁금이 70.***.53.217 2437

    안녕하세요.
    속시원한 해답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현재 유학생으로 미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제가 낸 아이디어로 한국에 개인사업을하고계신 사장님과 공동특허를 내고(국내및 국제)있는 상황인데요.
    제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실험및 연구를해야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아이디어 창출과 디자인및 변경만하는것이고 실질적인실험은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에나가서 일을해야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매번 방학마다 한국을 오가는 상황이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일을한다음 일정금액의 돈을 받게되는데 사장님말로는 아이디어를 공동특허로하는값이라고 말하시고 나중에 유학이끝나면 회사에들어와서 같이일을하자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돈에대해서 제가 소득원이 발생되는것인데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원천징수세인지를 안내셨기때문에 저도 굳이 내야할필요는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으로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않을까도 걱정이되네요.

    또 세금을 낸다해도 제가 유학생이라서 비거주자로 신고를하는것이라면 미국에 세금을 내는것이기때문에 나중에 신분상에(혹시 영주권신청등을할때)문제가 생기는것은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실질적인일은 한국에서 했다면 한국에 세금내야하는것같기도하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도 세법상이 어떻게다른지도 몰라서요.
    아는것이없어서 답답만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제 소견으로는 한국에 소득세를 내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첫째, 한국에서 일을 하셨고, 둘째, 회사가 한국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 입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내시게 될 가능성은 특허를 미국에도 내셨기 때문에, 그 로열티를 받는 부분 입니다. 보통 1099-misc, royalties 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의 로열티 부분을 본인에게 지불 하지 않으셨다면, 세금 보고를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그 부분을 본인에게 보냈다면, 1099 form을 IRS에 보고를 하시고, 나중에 1099를 받으셨을 때, 1040-NR을 이용하여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아시는 회계사를 만나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