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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10년까지 파트타임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해마다 텍스보고를 해야하는데 인컴리밋이 안되어서 신고를 안 했습니다.
올해 w-2를 아직 받아보지 않아서 리밋이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올해는 그 동안 해 보지 않았던 텍스신고를 해 볼까해서
도서관 펄스널에 연락해서 3년치 w-2를 요청했습니다.
유학생이니 돈은 한국에서 받아다 썼구요.
텍스 파일링은 일한 것만 하려고 하는데요.궁금한 것은 교회에서 tax return용으로 문서를 주던데
그것도 3년치 파일링 하면 되나요?
아이가 둘인데 2007, 2009년생입니다.
아이들도 파일링에 들어가나요?학생이니 low-incomer라서 정부에서 프리로 파일링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꾸___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