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텍스보고

  • #311135
    유학생 24.***.205.191 3550

    F1으로 2008년에 미국와서 공부하다가 

    작년부터 학교에서 일을 시작하여 income이 생겨(약 1000불) 텍스보고를 올해 하려고 하는데
    수입이 없어도 8843 form을 매년 보고 하도록 되어있더라구요.
    그런줄 모르고 2009년, 2010년 두번 보내질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보낼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유학생으로는 5년이 안되었는데
    이럴경우에 무조건 Non Resident 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건가요?
    혹시 선택이 가능하다면 뭐가 어떤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내와 아이둘 있습니다. 모두 F2 입니다.
    학교에 tax관련된 교육 안해주는지 물어보니,
    그런 교육을 하는게 불법이라서 몇년전부터 안해주고 참고자료만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더 막막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t 74.***.35.242

      8843은 informational return이고, 보고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보고안했다고 문제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시고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F-1으로 5년이 안되었으면 1040NR로 하셔야합니다.

    • ………. 24.***.56.155

      1. IRS에 문의해보세요. 할수있을겁니다만 소득이 없었기때문에 IRS도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겁니다만, 지금이라도 할수 있으면 하는게 좋을겁니다.
      2. 2008년에 왔으면 2012년까지는 Non Resident로 하셔야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_-2013년 tax return부터는 1040 그냥 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