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텍스보고.

  • #311129
    Tax 76.***.65.244 4529

    2008년 ~ 2010년까지 파트타임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해마다 텍스보고를 해야하는데 인컴리밋이 안되어서 신고를 안 했습니다.
    올해 w-2를 아직 받아보지 않아서 리밋이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그 동안 해 보지 않았던 텍스신고를 해 볼까해서
    도서관 펄스널에 연락해서 3년치 w-2를 요청했습니다.
    유학생이니 돈은 한국에서 받아다 썼구요.
    텍스 파일링은 일한 것만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교회에서 tax return용으로 문서를 주던데
    그것도 3년치 파일링 하면 되나요?
    아이가 둘인데 2007, 2009년생입니다.
    아이들도 파일링에 들어가나요?

    학생이니 low-incomer라서 정부에서 프리로 파일링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꾸___벅.

    • 2030 72.***.148.192

      인컴리밋은 텍스자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연도중에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주급에 받을적에 세금낸것이 있으면 환급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100불을 벌었더라도 5불 10불이라는 세금을 냈다면 텍스 신고를 할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는 년도별로 구분해서 합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이 지나면 환급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됬으면 ….

    • 제가 75.***.13.113

      low income이기는 하나 유학생은 정부에서 해주는 프리 파일링이 않되는걸로 아는데요. 터보택스도 않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