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텍스리턴 꼭 답변 좀!!!!

  • #311116
    som 67.***.41.44 4945

    현재 F1이고요 작년에 OPT 끝내고 다시 박사과정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텍스보고를 당연히 했고요.
    학교에서 일한게 아니고
    아는분 도와드리며 캐쉬잡을 했는데요.
    사무실에서도 일하고..
    프리랜서로도 일하고요..
    전공이 컴퓨터그래픽디자인이라서요.

    어디서 듣기로는 contractor로 텍스보고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F1이 이렇게 텍스보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내년에 영주권 신청 들어가는데 불이익이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sunk 71.***.193.83

      Never…

    • 당연히 66.***.11.234

      당연히 F1 은 contractor로 일할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 USCPA 74.***.123.138

      작년에 왜 세금 신고를 하신거져? OPT 때 일을 하신거에요? 캐쉬잡을 하신거 보면 정식 employee가 아니신거 같은데.. F1에도 contractor로 하실수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w-2대신에 1099을 받으실꺼에요.. 명심하셔야할껀. 그냥 일하시면 안되고 꼭 CPT 나 OPT하에 일을 하셔야합니다. 미국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져? 작년에 1040 하셨어여? 1040nr 하셨어요?

      저두 궁금한게 있는데,, 영주권은 회사통해서 신청 하시는건가요?

    • Asset 71.***.226.57

      OPT 가 끝나고 박사과정 F-1 상태에서 일을 하셨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캐쉬잡이었다면, 걸릴일이 없을테니 괜찮겠죠.

      따라서 절대로 세금 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Independent Contractor 로 일한것으로 해서 1040에 Schedule C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불법으로 일한것을 자수하는 꼴 밖에 안되겠죠.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1040(개인세금) 보고한것 몇년치 가져오라고 하면 바로 걸릴거구요.

      그리고 그 일해주신 아는 분께도 부탁드려서 절대로 1099-misc 를 발행하지 말라고 하세요. 혹시 모르니 아예 SSN 를 알려주지 마세요. 1099-misc 가 발행되면 IRS컴퓨터에 som님이 일한 정보가 입력되서, 나중에 som님이 보고한 1040(개인세금보고)와 비교되게 됩니다. 만약 1099-misc 를 받고 1040에 보고를 안했으면, IRS 컴퓨터에서 바로 알아내서 다시 보고 하라고 연락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