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843을 보내신 것은 본인이 연방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라는 뜻인데…
소득이 있으세요 ?
소득이 있으면, Form 8843과 Form 1040NR/1040NR-EZ를 함께 보내는 것인데,
8843만 보내셨다니 좀 잘 못된 것 같군요.
소득이 없으면, Form 8843만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대학 학비의 세금 해택은 연방 세법상 Resident에게만 해당하며, Non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신고하는 유학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Nonresident Alien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1098-T를 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대학 입장에서는 누가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1098-T를 보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Nonresident라면 쓸모가 없습니다.
다음에 관련 설명이 있습니다.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20) 주요 공제 항목들
교육비 공제: 대학 교육비에 대해서 Tuition and fees deduction, Hope Credit, Life Time Learning Credit 등의 해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연방세법상 Resident에게만 해당하고 Nonresident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신고하는 유학생은 받을 수 없음.) 단, 학비 대출금 이자 공제는 Resident/Nonresident 모두 가능함.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학교에서 보내주는 Form 1098-T의 학비 내역 정보를 사용함.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어차피 세금을 낼 것이 없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