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택스리펀 조언 부탁드립니다.

  • #307897
    도와주세요 71.***.194.59 6671

    올해 9월에 졸업했고 지금은 OPT기간인데 아직 잡 구하는 중입니다.
    작년분 학비에 관해서 택스리펀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혼자 할려니 막막합니다.
    우선 몰라서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서 form 8843작성해서 보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로 non resident는 꼭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1098T 폼은 못받았습니다.
    이건 학교에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면 될것 같구요.

    만약 1098폼을 못받는다면 I-20에 있는 학비 금액 또는 학교내 보트 사이트의
    튜이션 부분에서 합한 금액 적어도 되나요?

    그리고 또 택스 리펀 받을려면 어떤 폼을 작성해서 보내야 하나요?

    제가 있는 곳이 시골이고 한국인이 거의 없어서 혼자 할려니 막막합니다.
    CPA도 아는 사람도 없고..

    • ,,, 71.***.228.36

      1. income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 합니다
      2. 1040NR로 세금보고한다면 학비공제혜택 없습니다. 이유는 세금보고폼에 해당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1040nr.pdf

    • 소리네 72.***.80.104

      Form 8843을 보내신 것은 본인이 연방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라는 뜻인데…

      소득이 있으세요 ?
      소득이 있으면, Form 8843과 Form 1040NR/1040NR-EZ를 함께 보내는 것인데,
      8843만 보내셨다니 좀 잘 못된 것 같군요.
      소득이 없으면, Form 8843만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대학 학비의 세금 해택은 연방 세법상 Resident에게만 해당하며, Non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신고하는 유학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Nonresident Alien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1098-T를 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대학 입장에서는 누가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1098-T를 보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Nonresident라면 쓸모가 없습니다.

      다음에 관련 설명이 있습니다.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20) 주요 공제 항목들

      교육비 공제: 대학 교육비에 대해서 Tuition and fees deduction, Hope Credit, Life Time Learning Credit 등의 해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연방세법상 Resident에게만 해당하고 Nonresident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신고하는 유학생은 받을 수 없음.) 단, 학비 대출금 이자 공제는 Resident/Nonresident 모두 가능함.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학교에서 보내주는 Form 1098-T의 학비 내역 정보를 사용함.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어차피 세금을 낼 것이 없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 원글 71.***.194.59

      감사합니다.
      학교다닐때도 현재도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친구들이 차이나타운의 어디 회계사무실에서
      택스 리펀을 500여불 넘게 받을수 있다고 해서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우선 8843만 보낸건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인컴이 없던 유학생이 택스리펀을 받는다는게
      좀 이상하더라구요. 인컴없는 유학생이 작성할 폼도 없구요.
      그럼 차이나타운에서 500몇불씩 택스리턴해준다는건 뭔지 궁금하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매년 올라오는 질문이군요.

      친구분은 가족이 있으신 가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 일해서 받은 돈이 있으신 지요?
      일해서 받은 돈이 없으면서 위의 것을 받는다는 것은 cheating입니다. 또한 유학생이면 그런 혜택을 처음부터 받을 수없지요.

      그래도 받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해주는 사무실로 가셔야 하지요.

    • 원글 71.***.194.59

      cheating을 해서 세금공제를 받겠다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것인데
      그렇게 받는 친구들이 있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겁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나름 IRS 사이트 들어가서 공부 열심해 했고
      설명 다 읽어보고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받는다는게 비정상적이어서
      혹시 그 cpa가 불법이 아닌가 싶어서 친구들이 걱정되서 여쭤본겁니다.

    • done that 66.***.161.110

      친구들을 걱정하시는 건 보기 좋네요.

      하지만 그분들은 공짜돈을 받았기때문에 옆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원글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irs가 드디어 전산작업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는 데, 그말이 맞는 것같습니다. 올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얘기했는 데, irs notice-정보를 더 달라는 경우가 대부분-가 그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경우는 tax preparer가 있지도 않은 디펜던트를 넣어주고 세금을 적게 내다가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은 세금을 보고하는 사람의 책임이지 tax preparer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 원글 71.***.194.59

      모든 조언과 정보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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