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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22:09:13 #3578752kim 97.***.51.6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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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public charge rule이 아직 유효한걸로 기억하는데… 조심해서 나쁠건 없겠죠… 아무리 바이든이 그걸 없애줄 가능성이 꽤 높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가서 전략을 바꾸시는게 좋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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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자세히 알지도 모르면 잘못된 정보좀 그만 흘리세요..
STIMULUS CHECK 는 PUBLIC CHARGE RULE 에 해당 안된다고 했고
STIMULUS 는 택스 크레딧이지 퍼블릭 베네핏이 아닙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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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자는 님입니다. 경기 부양금은 자녀 개인에게 주는게 아니라, tax payer 의 dependent 에게 주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가 tax payer 자격이 되는지를 따져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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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라도 학교내에서 일을하던지 해서 얼마라도 합법적인 세금보고를 하세요. 그런 후 연말 세금보고때 아이들 경기부양금 못받은거 소급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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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신분이더라도 5년 거주했으면 세법상 Resident로 분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더라도 Resident로써 income 0달러 보고하시면 stimulus check이 tax credit 형태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tax credit 형태로 받는 것은 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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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에게 주는거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앖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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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부모, 시민권자녀 (경기 부양지원금)
2021-03-09
22:09:13
#3578752kim
97.***.51.63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부모는 유학생 신분이고 아이들은 시민권자 입니다.
부모는 유학생이라 세금보고를 못하고 있어요. 부모가 세금보고를 못하니 세금보고 계좌도 없고..
해서 미국 시민권 아동들에게 부여되는 경기 부양 지원금을 못받고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혹시 수입이 없다고 세금보고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 부양금을 받게되면 나중에 부모가 영주권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
아쓋팔 원정출산거지 또 납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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