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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1월에유학온 유학생이에요-친구한테 ny state 에서 학교다니면 받을수있는 tax refund가 있다고
들어서 저번 2008년1월에 tax refund 했는데요..제 다른 친구가 자기도 하고싶다고 찾아보던중에..
제가 nonresident여서 하면안된다는 그런댓글들이 있더라구요..
저는 그냥 어떤 세무소 가서한건데..
그래서 전혀 신경안쓰고, 아무 조사도안하구 가서 했거든요..그래서 정말 찾아보니까 제가 신청한 form 들은 resident들이하는거고
제가 가지고있는 copy보니까 form 1040, IT-201을 썼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 form을 사용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545불을 refund 받긴했어요.. 근데 이돈 받아도되는건가요?…
갑자기 너무걱정되요게다가 아직어려서 세금에대해서는 전혀모르겠어서요 T.T
소셜받고 학교에서만 일해서 income은 2008년이 1000불도안되구요..
뭐 지금부터 일해도 2009년도 천불 안될꺼같아요..그런데 무슨 interest 같은게 나중에 5년지난후에 제가 resident로
바꾸게된다면 그담에 penalty나, tax + interest를 내라고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는 계속 일년에한번씩 이 Form 1040을 가지고
택스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아시는분 nh_min@hotmail.com 이메일로해주시거나
답변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