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유학생자녀 한국국적 이탈 안된다네요 This topic has [4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 year ago by corn95. Now Editing “유학생자녀 한국국적 이탈 안된다네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이 내용이 이게시판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하고 해서 적습니다. 아들 하나 둔 아빠입니다. 제가 유학생때 학위 끝날무렵 아이가 미국에서 출생했고(미국여권 만들어서) 두달 뒤 직장이 잡혀 한국으로 귀국해서 출생신고하고 1년반 한국생활하다 미국 파견으로 나와 1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와서6년전 저와 와이프는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1년전 아이 국적이탈신고를 영사관에 했었는데 외교부에서 반려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아니고 영구 미국거주 목적이 아닌 유학생F1 신분이 아니었고 또 학위후 귀국해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 필을 하기 전에는 아이가38세 전 까지 국적이탈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한국 국적법이 그리되어 있다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불합리할수 있나 싶기도하고 혹시나 아이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학교들어 갈려고 하거나 직업을 갖이려 하면 분명 불이익이 눈에 보이는데도 어찌할수 없는 부모 마음이 착찹하기도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마음입니다. 처음부터 영사관에서 신청을 받지 말든지 온갖수수료는 캐쉬로 다받아 챙기고 1`년이 넘어 이런식으로 당하니 화가납니다.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6개월 미만 만 생활하고 미국으로 나온경우는 국적이탈이 된다네요. 참고로 용어가 햇갈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와서 영주권 시민권 딴 경우는 국적상실이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국적이탈입니다. 유학생이이든 주재원이든 아님 다른 비이민비자 부모가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만약 한국들어가서 출생신고하고 6개월이상 살면 미국이든 어느나라든 국적이탈 불가 랍니다, 참고하세요. 괜이 영사관에 시간 돈돌여 신청해도 다 반려 됩니다. 국적이탈신고 할때 부모신분이 시민권이든 영주권이든 관계없이 아이의 국적이탈은 안된답니다. 남자아이경우 군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혹시나 한국방문이나 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걱정했는데 그문제는 한국에서 아이가 90일이상 머물지 않고 한국에서 잡을 가지지 않으면 출입국에는 문제없다고 합니다. 단지 24세 전까지는 출입국에 문제없는데 24세가 되는 해에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병역연기 신청을 37세까지 하면 하면 된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