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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겸으로 해서 미국에 2년정도 머물예정으로 올해 4월에 샌디에고에 왔습니다. 6월
쯤에 제가 좀 바보같긴 했는데 트롤리 역에서 철로를 건너지 말라고 써있는 데서 트롤리가들어오니 급한마음에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단횡단을해서 MTS 직원들에게 티켓을받았습니다. 바로 가격이 나오는게 아니라 집으로 티켓을 보내줄 거라고 하더군요.대충이라도 물어보니 보통 120불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 20일쯤후에 티켓인줄 알고받았는데 Proof of service 라고 하는 노란종이를 받았습니다. Defendant’s copy라고써있고 amending officer name/ID no 와 citation number 가 나와있더군요.전에 주차 티켓을 끊었었는데 그것과 달리 가격이 안적혀있고 뭔가 달라서 다시뭔가 오려나 하고 기다리다가 중간에 이사를 한번하고 깜빡있고 지금까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몇일전 미국에 사시는 어떤분이 티켓받은거 놔두면 추가벌금이 많이붙는다고 빨리 내야한다는 말에 다시 이 종이를 꺼내서 자세히 보니 Superior court ofcalifornia country of san diego 에 체크되어 있고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는거 같아서홈페이지를 들어가 이리저리 찾아보다 온라인 pay 할수 있는 항목이 있어 결제를 하려고citation no. 와 date of birth 를 적어넣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되네요.전화를 해봤는데도 몇일을 30분넘게 계속 전화해도 busy 상태이구요.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야하나요? 4달이 지나서 벌금이 붙었다면 많이 붙었을거 같은데지금까지 놔둔 제가 한심스럽습니다.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