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인데 신분관련 정말 끕끕끕!!! 급한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 #474806
    유학생 76.***.215.177 2433

    저는 현재 F1비자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올해 1월에 미국으로 들어와 1년 계획을 잡고 현재 내년 1월29일에

    비행기표를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ESL학교에 방학을 받아 쉬고 있는 중입니다.

    I-20는 12월 12일날 끝이나구요..(제가 알고 있는건 I-20가 expire 되면
    미국에 60일동안 체류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 10월18일부터 1월 18일까지 3개월…
    (학교 director도 그랬고 저도 알고 있는게 유학생이 9개월
    동안 공부를 했을 경우 3개월동안 방학을 받을 수 있다는
    미국법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학교에는 가지 않으려구요.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I-20를 연장하지 않고 내년 1월 학기에 등록하지 않게되면 지금 더이상 방학을 받을 수 없다고 짧게 나마 들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질문은……..

    1. 9개월 동안 공부한 유학생 (ESL에서)이 3개월 동안 방학을 받을 수 있다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2. 도대체 저 디렉터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방학 받지 말고 단순히
    등록 조금 더 해서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건가요?

    3. 만약 제가 방학을 받을 수가 없다면 뭐 내년 봄 학기 까지 듣겠다 라고 말하고I-20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1월 29일에 나가버려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 미치겠습니다. 방학이라서 놀러갈 계획이랑 다 짜놓고 비행기표랑 다 사놓았는데…이게 갑자기 먼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주실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truelife 151.***.174.69

      방학은 원칙적으로 학기 중간에 주어지므로, 다음 학기를 등록하지 않으시면 방학은 없게 됩니다. 학교에서 억지를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학기를 등록하고 I-20 연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Grace Period 60일은 I-20 종료 날짜가 아니라 학업이 끝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 KVVK 12.***.103.71

      1. 유학생의 방학은 다음학기를 등록한다는 전제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학후 다음학기를 등록하지 않으면 방학기간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2. 디렉터는 단지 이민법상의 규정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3. I-20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면, 일단 I-20는 내년 5월까지 유효하지만 방학후 다음학기를 등록하지 않으면 방학시점부터 불법으로 계산하므로 내년 5월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타: Grace Period 60일은 보통 학기를 모두 끝낼때 즉 졸업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학연수 1년이 모든과정을 끝낸다는 것이라면 60일이 있을 수 있고 만약 2년과정중 1년을 끝냈다면 그 60일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현재 님이 방학기간후 다음학기를 등록하지 않으면 실제로 10월 17일이 마지막 유효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일의 Grace Period가 있는 지 없는지는 님의 학교에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혹시 틀렸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다.

    • 지나가다 69.***.174.107

      1. 정답은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2. 디렉터가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것입니다.
      3. 내년 봄학기까지 듣겠다고 단순히 구두로 하는게 아니라, 학비를 내시고, 과목을 풀타임으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하면 입국이 안됩니다. 즉, 이민국에서 본인처럼 하면 단순히 학교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이상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수 없습니다. 다시 입국을 원하시면, 다른 학교에서 I-20를 받으신 후, 미국 대사관 가셔서 새로운 학생비자를 받으셔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 지나가다2 74.***.230.18

      grace period 는 els 다닌 기간에 상관없이 끝나는 시점부터 60일간 입니다.
      방학은 정규학부이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방학이 있다면 다 찾아 먹을수 있는 것이고 els 는 보통 쿼터제 아니면 월별로 하는데 3번의 재등록의 경우 1번의 방학이 가능합니다.(쿼터제: 9개월 후 3개월 방학 또는 매달등록:3개월 후 1개월 방학)

      만일 1월 18일이 새학기의 시작이고 비행기표가 1월 29일이면
      우선 등록하셔서 I-20기간 연장받으시고 학기 시작후 환불기간내에 환불받고
      1월 29일 비행기타고 귀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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