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현재 F1비자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올해 1월에 미국으로 들어와 1년 계획을 잡고 현재 내년 1월29일에
비행기표를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ESL학교에 방학을 받아 쉬고 있는 중입니다.
I-20는 12월 12일날 끝이나구요..(제가 알고 있는건 I-20가 expire 되면
미국에 60일동안 체류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방학기간 : 10월18일부터 1월 18일까지 3개월…
(학교 director도 그랬고 저도 알고 있는게 유학생이 9개월
동안 공부를 했을 경우 3개월동안 방학을 받을 수 있다는
미국법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더이상 학교에는 가지 않으려구요.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I-20를 연장하지 않고 내년 1월 학기에 등록하지 않게되면 지금 더이상 방학을 받을 수 없다고 짧게 나마 들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질문은……..
1. 9개월 동안 공부한 유학생 (ESL에서)이 3개월 동안 방학을 받을 수 있다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2. 도대체 저 디렉터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방학 받지 말고 단순히
등록 조금 더 해서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건가요?3. 만약 제가 방학을 받을 수가 없다면 뭐 내년 봄 학기 까지 듣겠다 라고 말하고I-20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1월 29일에 나가버려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 미치겠습니다. 방학이라서 놀러갈 계획이랑 다 짜놓고 비행기표랑 다 사놓았는데…이게 갑자기 먼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먼저 답변주실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개월 후 1개월 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