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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71.***.50.235

      일단 최대한 여러 변호사들로부터 조언 구해서 들어보고 필요시에 변호사 사세요

    • Mono 172.***.174.198

      변호사 한시간에 몇백불씩 달라고 하겠죠
      이겨도 손해네요.
      우선 보일러 끄는것 문제로 보입니다……..전기인가요?
      그리고 차고에 있다니 집인듯….
      차빼라했는데 못빼주고
      또한 보일러 끄고 여행간다고 알리고 떠났나요?
      관리인들이 점검하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문제 있다고하면 옵니다.
      원인이 뭐였는지가 중요하니까 다른 회사에 연락해서 보일러와 공사한거 등등 보고 원인과 수리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서류로 받으세요.
      또 세입자라면 렌터 보험 본인이 들었죠? 거가다 클레임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시구요.

    • 유학 199.***.227.207

      미국에 사시죠?
      contract살펴보세요,
      겨울에 보일러 끄지 말라는 말이 있는지,
      그리고,,그런 노티스를 받은 이메일이나 공식 공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일부 책임을 피할수 없겠네요,
      하지만 없다면,,?
      잘못이 없을거 같네요,

    • Hhj 24.***.58.108

      님이 차를 렌트해서 님에게 차가 있었습니다,
      월맛에 가져갔는데 쇼핑하고 오니 주차장에 있던 차에 기스가..
      님은 잘못 없는데 책임은 님이지겠죠… 구지 약관에 월맛 가져가지 말라고도 기스나지 말라고 있지도 않지만, 님의 책임하에 자동차가 있었으니 님의 책임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rental property에 대한 reasonable care가 있었는지가 되겠죠

    • 지나가다 216.***.189.130

      아파트 약관을 잘 살펴보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네요.

      “If you leave during the Holiday break or any period during the winter time, DO NOT turn off your heat when you leave. Please leave your thermostat set to 50 degrees no lower than that.”

    • adf 50.***.70.146

      재 생각을 기재해봅니다.
      1) 부동산에는 겨울에 보일러를 켜야 한다는건 계약서에 없을수도 있지만 Damage 관련된건 어떤게 있나요? 부동산이 하나 하나 해야 하는걸 기재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만 Damage 관련되서 포괄적으로 기재해놓은게 있을거라고 봅니다.
      2)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작년까지 잘못된 행동을 하여 문제가 없었다고 하여도 이번에 그 행동이 작년에 했던 행동과 다르지 않다고 문제가 안생기는게 아닙니다. 보일러를 끄는게 잘못된 행동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파가 왔다하여 관리회사가 확인차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제 예방을 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허락없이 들어갈수 있는 권한이 있다하여도… 문제 없이 맘데로 들어갈거 같지 않습니다.

      3) 한파가 왔다하더라고 관리 회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보일러 잘꺼져있나 확인하러 다닐거 같으신가요? 글쓴이님은 한국에 간 특별한 상황이였지만…보통 일반콘도에서 거주 하는 사람들이… 관리 회사에서 보일러 잘끄셨는지 확인차 왔습니다…혹은 맘데로 들어가서 확인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4) 미국은 배관 관련된 수리는..완전 사기꾼들입니다..지들 맘데로 가격책정에 덤탱이 뭐든 사기꾼이에요… 정확한 비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이 나올거라고 예상합니다..

      5) 지금 현 상황은 글쓴이 및 관리 회사 둘다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일꺼에요… 관리회사 입장에선 배관 수리… 글쓴이 입장에선 배관으로 인해 사시기 굉장히 불편하실테고요… 그래도 맘 수츠리시고 말잘해보셔서 보험회사에서 카버 될수 있게 잘 타일러 보세요.. 지금 현상황은 글쓴이님한테 크게 좋은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 141,* 147.***.169.241

        윗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잘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으로 싸우려고 들었다가 시간과 돈 둘다 날릴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사고는 언제나 생깁니다. 작은거 아끼려다 크게 잃는 실수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add 72.***.154.157

        전기도 그렇고 배관공 일이라는게 ‘사기’ 치기 쉬운 건 아닙니다. 제대로 못 고치면 결국 물이 다시 세거나 보일러가 작동 안되거든요. 그러니, 사기 친다기 보단 힘들고 3d 직종인 만큼 가능한 바가지 씌울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 유학 199.***.227.207

      한파에 배수관이 동파 되었다면,,
      일종의 천재지변 아닐까요?
      개인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니
      책임을 지셔야 겠네요,

    • ㅇㅇ 137.***.29.162

      추운동네에선 절대로 겨울철 집 비울 때 보일러 끄지 마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보일러 전원에 관련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이건 거주하면서 집관리를 제대로 못한 세입자가 잘못한 거고 100% 배상하셔야 하는데 배관공들이랑 잘 타협해서 최대한 깎아보시길… 참고로 룸메가 보일러 끄고 한국 간 걸 동의 안 했으면 원글님이 독박 쓰셔야 합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일부러 보일러 끄고 집 비운걸 알면 보험사에서 절대로 커버 안 해 줍니다.

    • add 72.***.154.157

      아무리 렌트여도 물건이건 집이건 내것인것 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번 추위가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아주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운이 많이 나쁘신것도 맞구요. 집 주인 입장에선 임차인의 기본적인 관리 소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 형아 192.***.231.250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버렸네요..
      보통 이런 경우 대비해서 renter’s insurance 를 들어놓는데 안 들어놓으셨나 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원글님 책임이 맞습니다.
      지난 삼년간 항상 끄고 다녀도 문제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지난 삼년간 그냥 운이 좋았던 겁니다.
      올해가 유난히 추워서 그런게 아니고.. 동부 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다녔다는것 자체가 이곳 상식과는 맞지 않는거죠..
      보통 겨울이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는게 이런 동파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서 건물 외벽에 나와 있는 수도꼭지나 지하에 있는 파이프들 잘 감싸 놓는건데..아마 아파트 관리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해 놨을겁니다.
      게다가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했으니 자기들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관리해 놨을 겁니다.
      근데 세입자가 꺼놓은 보일러를 보일러가 꺼져 있는지 아닌지 아무때나 들어와서 봤어야지 그걸 안봤다고 니들 책임 아니냐 하는건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한파라 천재 지변이니 본인 책임은 없다 라는것 또한 이곳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천재 지변에 대비해서 집 보험에 따로 추가합니다. 고로 그런 천재 지변이 닥칠만 하면 미리미리 보험에 그런 사항들을 추가해 놓는겁니다.
      게다가 동부에서 이런 동파 사고는 천재 지변도 뭣도 아닌 그냥 흔하디 흔한 케이스입니다.
      아직 유학생 이고 집을 사본적도 관리해 본적도 없을테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 무지한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몰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 하나 따져가면서 변호사 고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별반 달라질건 없어 보입니다.
      전체 수리 비용은 만불 나온다고 해도 별로 놀랍진 않습니다.
      보통 집 공사 하느라 여기 저기 뜯고 새로 하고 그러면 만불은 우습게 들어갑니다.
      다만 좀 가격이 싸고 실력이 떨어지는 플러머를 고용했다면 수리 비용이 적게 들어갈수도 있었을건데..
      매지니먼트 회사에서 본인들 과실이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고치는 사람에게 맡기죠. 아마 같이 일하는 로컬 플러머들을 고용했겠죠..

      결론은.. 어떻게든 오피스와 잘 협상을 하셔야겠고..
      것보다 룸메이트와 책임을 어떻게 나눌건지 부터 고민을 하셔야 겠네요..
      본인 입장에선 룸메이트와 비용을 반반 나누자고 하고 싶겠지만..
      룸메이트 입장에선 (과거엔 룸메이트가 보일러를 끄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혹은 둘 사이에 한국 갈때 보일러를 끄고 다니자 라고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보일러를 직접 끈 사람은 글쓴이 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룸메이트와는 어떻게 비용을 나눌지 혼자 다 책임을 질지 부터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 이쁜이 108.***.221.103

      미국은 말이지 돈없어 배째라 하면 알아서 nego 들어옴

      그러니.. 최대한 불쌍한척 하면됨

    • 캘리 108.***.253.230

      유학생이라해도 기본적인 테넌트의 의무정도는 숙지하고 렌터 인슈어런스도 해 놓았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모든 아파트들이 겨울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집 외출시에도 보일러를 50F 정도로 세탁하거나 슬립모드로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보일러를 끄고 다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은 오히려 내가 집관리를 이렇게 형편없이 해왔다고 주장하는 셈이니 오히려 님을 더 불리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건 별로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네요.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학생이니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부탁해보는게 나아보입니다.

    • 보험 108.***.24.191

      보험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마도 보험에서 커버해 주리라 생각됩니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수도가 끊겼을 떄에 수도꼭지를 틀고 외출했다가 물난리가 난 경우에도 보험에서 커버를 해 줍니다. 콘도 같은 경우에는 렌드로드가 보험을 주로 건물 아웃사이드에만 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테넌트 보험을 가입하는 거지요. 보험 약관 한번 잘 살펴보시길…

      공사 하나에 만 불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대처하시길…

    • 종이 31.***.242.33

      렌터 보험부터 일단 알아보시구요, 만약 커버 안된다면 그냥 돈 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꺼지거나 고장난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끄고 한국 가셨다면 답은 정해진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설렁 op분이 변호사 고용해서 덤벼봤자 변호사가 없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줄수도 없는 것이고 property management 회사는 변호사 없겠습니까? 그런 기업이 훨씬 비싸고 좋은 변호사 쓰니까 님이 변호사 고용해봤자 돈만 더 들고 outcome은 큰 차이 없을겁니다

    • SFMD 72.***.246.93

      쉽지않은 상황같군요. 가령 집을 비울때 가스밸브를 잠그는것은 상식일겁니다. 허나 그것이 계약서에까지 명시돼있지는 않겠지요. 아마도 포괄적으로 테넌트의 책임에 대해서 계약서에 씌여있을것이고 해석하기에 따라 테넌트의 책임이 될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의 렌트인지 불분명하고 차고도 있다는것으로 보아서는 테넌트의 책임의 범위가 더 클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이면 싸우려하지마시고 최대한 협상을 잘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일단 서로 감정싸움이 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 유학 199.***.227.207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는것과 보일러를 꺼놈으로 인한 동파가 동일한 비유가 되나요?
        가스밸브를 열오놓으면 위험함은 명백하지만,
        날씨로 인한 동파는 다르지 않나요?
        가스밸브는 명백하니 당연히 계약서에 없을 테고,
        보일러에 의한 동파는 그렇지 않으니 계약서에 명시되엇겠지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미국은 계약서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원글님 말처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하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SFMD 72.***.246.93

          어떤 문제던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에 나와있더라도 말이죠.
          문제는 님이 생각하는 그 상식의 범위와 기준이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즉, 겨울이 춥고 동파가 자주일어나는 지역이라면, 그것이 개스를 끄는것 만큼이나 상식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YoY 76.***.229.73

      그런데요.., 장기간 집을 비울때나 여름에 보일러를 끄는게 상식적인가요? thermostat으로 control하지 않나요? 끄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보일러를 수리용도 이외로 꺼본 적이 없습니다.

    • sdvsdv 50.***.215.130

      제 경험으론 인제이건 아니건 간에 우선은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아파트 보험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땐 혼자 할려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꼭꼭 활용세요.
      저는 윗집에 댁같은 분이 사쎠서 물랄리가 난적이 있습니다…
      다행이 랜터스 인슈런스가 있어서 꽁돈두 챙기고 오히려 가전재품 ㅅ새것으로 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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