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03-2903:30:21 #297147타고난혀 71.***.220.248 4740
요즘 갑자기, 궁금해지는게 많습니다..
유학생이 물품을 팔아서 남은 소득을 텍스로 보고 하면 불법인지요??
참고로 소득은 미국에 잇는 물품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장사의 목적이 아닌, 소규모든 뭐든 다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
-
dma 146.***.121.55 2007-03-2910:49:45
물건팔아서 몇천불 이득 보셨습니까?
그런게 아니라면 아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요.장사의 목적이 아니고 개인간 물물거래나 중고 물품 판매같은것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세금보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테고 그런 것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을것으로 압니다.
혹시 예전 글에…이베이에서 고소득 올리는 사람 조사한다는 것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전문적으로 이베이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정보 달라고 그랬다는것이지 헌물건 몇번 파는것을 조사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
타고난혀 71.***.220.248 2007-03-2913:45:12
답변 주셔셔 감사 합니다, 근데 궁금한것은, 과연 학생 비자로 CPT아닌 상태로 텍스 보고를 하면 그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이것저것 알아 보니 학교에서 resident로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이 몇개 있는것 같습니다..근데 이게 뚫어 볼려는 과정에서 결국 걸리는건 텍스인것 같습니다.. resident로 지원을 할경우 결국, 텍스를 냈기에, resident로 지원을 해서, non-resident의 tuition을 피하는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생각에 학생비자로는 텍스를 낼수 없다고 생각하니..이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
법률적 해석이, 학생비자는 절대 “수익”을 낼수 없다인것인지요??
-
이자 152.***.59.149 2007-03-2915:18:52
학생비자의 경우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텍스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대부분 (5년까지) NR 즉 넌 레지던트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데 튜이션에 도움이 됤지는 모르겠네요.
아마도 학생비자로 넌레지던트튜이션을 피해가기는 힘들 겁니다. 학교마다 방침이 다르지만요.. -
dma 146.***.121.55 2007-03-2915:22:13
어느주의 경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비자 소유자에게 학비 레지던트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을텐데요.
아예 영주권자이상만 혜택을 주는 곳도 있고, 최소한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하면서 공부하는 경우입니다.
혹, 석박사 과정에서 ra같은것을 하는것을 전제로 학비를 면제해주거나 in-state혜택을 주는것이지 세금을 냈다고 in-state혜택을 주지는 않을것 같네요.
세금보고를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는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는것이지 학생비자상태에서 세금을 냈다고 혜택을 주는것은 아닐걸로 생각됩니다. 혹시 어떤 학교가 그런혜택을 주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비자라고 해도 사업에 투자만 하거나 주식투자, 은행이자같은 수익을 받을수는 있고 학교에서 허가를 받은경우는 정식으로 월급을 받을수도 있으니 학생비자라고 해서 꼭 수익을 낼수 없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에서 정식으로 일 하는 경우는 다, 그곳에서 세금관련서류도 발급하고 보고가 들어가므로 기록이 있으니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곳에서 일하고 보고하는것은 스스로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보고하는 셈이 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2007-03-2915:24:37
글쎄요…
유학생 신분에서 in-state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RA/TA, 학교의 장학금을 받는 경우, 그리고, 영주권 수속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안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여기에 알려 주시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tax 문제는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state의 resident로 세금 신고를 했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state에 resident로 신고를 했다면 그 state에는 resident가 아니므로…)
만약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면, 소득이 없는 사람은 $0.00 으로도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이민법의 합법/불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단지 세금 신고를 하면, 그것이 불법 취업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이민국의 승인이 없이 취업을 하면, 세금 신고를 하던 하지 않던 이민법상 불법이지요. 단지 별 증거가 없는 경우에 걸리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민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취업’의 정확한 정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회성의 casual 것은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E-bay에서 한두번 물건을 팔거나, 옆집 잔듸를 한두번 깍고 돈을 받은 것은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한두번 consulting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이렇게 한번 번 돈을 세금 신고를 했다고 불법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은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가겠지만…) 단, 이민국에서 세금 신고 내역을 보고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
.. 70.***.226.12 2007-03-2917:36:53
학교에 다니는 동안 유효한 I-20 를 받아서 유지해야 한다면 세금을 내던 안내던 주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인 사람이 세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은 이민국에 알려지면 불법 입니다. 일부러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타고난혀 71.***.220.248 2007-03-3103:36:55
..제가 경과 보고 해드려야겟네요.. 일단 지금 어드미션에 한참 질의 중입니다.. 딱 찝어서 국제 학생 어드바이저에게, 학생 비자로, resident로 apply 하는게 impossible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건또 아니라고 하네요.. 또 책자를 면밀히 살피고, 아는 외국인들 만나서 읽어 보니, 어떤 항목을 보니 한번 찔러보라고 합니다..근데 요게 “may”란 단어가 붙어서 삽질을 꼭 하게 만드네요..
여튼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붙어 있는 i-20란말에 살짝 멈ㅉㅣㅅ해지긴 합니다..
-_-찔러서 잃을것도 없는데, 한번 깊숙이 찔러서 얻는 정보드리겟싸옵니다..그럼 조언 주신분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이자 152.***.59.149 2007-03-3106:13:49
국제학생어드바이저 소관이 아니고 인스테이트 튜이션을 관장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님의 말만 가지고는, 레지던트라는게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에 인스테이트 튜이션에 관련된 레지던트를 말하는건지 좀 애매하고요.
가능한 경우 – 제가 아는 한에서는 교내 장학금을 받으면 무조건 인스테이트 튜이션으로 해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몇십년전, 조지아텍이 그런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한인 학생회에서 몇백물 받아도 인스테이트 튜이션이 되서 이익 더 많이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는 RA나 TA를 하면 인스테이트 튜이션으로 내게 해줍니다. -
흠 128.***.31.53 2007-03-3109:34:14
out of state에서 in state로 바뀌는 조건(세금보고, 거주 몇개월 이상, 해당 운전면허 소유, 렌트계약서 등등)은 모두 다 미국 영주권 이상 소유자 해당입니다. 인터네셔날은 절대로 해당사항 아닙니다. 단 한가지 학교에 따라 TA/RA/post doc의 경우 튜이션에 한해서 in state로 계산해 주는 학교가 있는데(주로 중부남부에 있는 일부 주립대, 중부에 있는 학교도 OSU는 안됨, 또 서부의 UC계열도 RA이런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out of state임) 이건 교수들이나 해당 학과에서 인터네셔날을 난레지던트로 계산하면 튜이션을 너무나 많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수들 연구비(혹은 학과에 배정된 예산)에서 학교측에 내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이지 학생이 학교측에 내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 아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거나 자기 수준에 맞춰 TA/RA 주는 학교로 가는겁니다.
-
tuition 71.***.221.65 2007-03-3118:38:46
10년 전 한국에서 와이프가 여러군데 대학원에 어플라이 했을때 University of Arizona에서 어드미션이 왔었는데 거기에 자기네 학교에 오면 out-of-state tuition면제해준다고 되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TA/RA조건 없이) 학과 차원 지원금은 별도였고 TA/RA시 수입또한 별도였습니다. 그걸로 봐서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고 학교랑 과 차원에서 그만큼 돈을 안내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거 같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그리로 가지않고 사립대로 가서 더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
타고난혀 71.***.220.248 2007-04-0101:22:34
답변들 감사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저런 삽질좀 하게 됐습니다.. 삽질 한만큼 얻는것도 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려니 생각 합니다..
저 역시 학교 책자에서 본경우, may가 적혀 있기에, 완전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결코 쉽지 않을꺼 같다란 생각이 들어서 삽질 시도를 한것인데..결론은 완전 퇴짜 입니다.
non-resident는 비자상태가 A,E,G,H-1b,H-1c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못 박아 버리길래, may가 들어가서 제가 자격요건 갖춘 다른 조건들을 몇 개 물어 봤더니, 결국 1차 적으로 해결되야 할부분은 위의 조건이라고 딱 못을 박아 버리더군요.. 위의 비자 상태가 해결 안되면 다른 사항으로 over할수 없다고 합니다.이거 물어보러 또 다른 사람에게 가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할수 있는 길이 없으니 답답하더군요..
이렇게 길이 막히니 또다시 찾는게 과연 만약, 세금 보고를 한 학생비자의 사람에 대한 정상참작 부분을 생각도 들게 만들더군요.
공식 폼에는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고, 즉 어플라이 한다음 받은 다른 서류에 적여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f-1학생을 끌어 올려는 전략인지, 아니면 admission에서 가끔, 이런저런 이유로 학비를 in-state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인지, 공식 책자에는 f-1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대신 학교 게시판에는 f-1상태로 아무리 오래 있어도 resident로 어플라이 안된다고 나와있긴 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자,시티즌만 가능하다는 사항은 없습니다(제가 지원한곳기준입니다), 영주권자는 지원할수 있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오늘, 이래저래 뚫어 볼려던 다른것들도 죄다 막혀 버리니, financial aid쪽으로 한번 고개를 돌려 봤더니, 이것도 타이밍이 놓쳤더군요.. 그나마 다행인게, 이렇게 쓸 때 없는 삽질을 하니, 노력이 가상해서인지, 한번 이 카운셀러랑 상담 해봐라 하면서 소개를 친히 해주더군요.. … 카운셀러가 일에 치여서 좀 짜증이 난 모양이라서 섭섭했지만, 일단 제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 이걸 토대로 다른 사람이 계속 도전하다보면 뭔가 열리겠구나 란 생각이 불현듯 들더군요..좀 낙천적입니다..
다시 파는건 텍스쪽의 기록을 갖은 학생에 관한 부분입니다..일단 학생비자로, 일을 해서 얻은 수익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CPA찾아가서, 난 소셜없고, 학생비자고, 이곳에 체류한지 1년이 넘었다, 그간 잡다한거 사서 팔고 해서, 1천불의 소득이 났다(개인저인 생각에 최저 소득밑이면 텍스 보고 하지 않을꺼 같기에, 대충 찔러본 액수입니다, 참고로 600불 미만은 할 필요가없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텍스 기록을 하루 빨리 남기는데 있습니다..참고로 학교 가서 소셜 받고 파트로 일 시작해도 되지만, 이놈의 호기심 막을길이 업습니다.
궁금했던게 몇가지 있습니다..혹시 먼저 리서취 하신분들 계시면 조언좀 주셨음 하는 바램이 약간 있습니다.
캐나다인이 워킹 비자로 2년간의 텍스기록을 이용해서 레지던트로 학교를 갔습니다, 혼자 생각 하길 최소 2년간의 텍스 기록인가??란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이게 학생비자의 기록으로 텍스 페이를 2년정도 한후의 경우 어떻게 되는가란 생각이 들더군요.. 또 텍스 보고를 할 때, 근거 확실히 남겨 놓은 약간의 소득(working이 아닌, 셀링으로 인한 인컴)이 발생할경우, 최저는 아니지만, 비지니쓰라고 하기에 애매한 금액일경우, 과연 이부분역시 학생비자 상태로 얻은 불법소득이므로 totally 불법으로 분류가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또 이렇게 텍스를 몇 년간 보고 했을경우, 과연 resident로 consider가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생기더군요..
…시작은 학비 감면으로 됐지만, 궁금증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냥 국제 학생으로 일단 입학한후, 다시 한번 resident부분을 찔러 볼 요량입니다..처음 등록금은 .. 희생양이려니 생각 해야 할 듯 하네요..
-
음.. 146.***.121.55 2007-04-0116:29:02
제 생각엔 캐나다 인의 경우, 일단 워킹비자가 있고, 살고 있는 주에서 영주권자가 아닌 워킹비자 소유자도 레지던트로 인정해 주는 경우여서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 1년입니다.
아리조나 지원하셨던 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일종의 장학금 혜택이 아니였나 합니다. 즉, 성적이 아주 좋은 사람은 장학금…그런데 장학금까지는 못주고 그냥 학비를 in-state수준으로 준다 이런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설령 그렇더라고 이분이 질문하시는 것같은…학생이 레지던트로 지원하는것과는 상관없는 케이스 입니다.
암튼 세금보고 기록이 있다고 해도 학생비자에서 등록금을 in-state로 내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h비자를 거주자로 인정해 주는 주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야 인정을 해 주는데, 그 1년에 학생비자로 지낸 기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 글에서 나왔듯이, 학비를 절감하려면 ta/ra할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거나, 교수의 재량으로 장학금 형식으로 학비를 좀 절감하게 해 줄수 있으니 그런쪽을 알아보시는것이 더 빠르고 건지는 것이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
타고난혀 24.***.114.121 2007-04-0202:17:49
..이게 컴터쪽을 공부해서 그런지..왜 자꾸 삽질에 끌리는건지 모르겟네요..
명쾌한 답변 주셔셔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