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은 매년 유학자금으로

  • #3538019
    유학생 172.***.235.58 2156

    유학생은 매년 몇억 정도까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지원받아도
    은행에서 문제삼지않는거로 아는데요
    유학생에서 영주권자가 되게되면 학교를 다닌다해도 가족으로부터 유학자금이란것을 받을때
    은행에서 문제가되나요?
    얼마까지 문제없이 지원받을수있나요?

    • . 71.***.29.151

      영주권자 되면 증여로 들어가지 않나요?

    • ㅇㅇ 69.***.200.39

      한국은행은 유학생한테 보낼때 10만불(매해기준) 이하 증여세 체크(몇억은 어디서 들으신건지모르지만 틀린내용)
      미국에서 받는경우는 irs에서 10만불 미만 기프트인지 아닌지만 따짐.

      • ?? 203.***.67.157

        한국 정부나 은행은 유학생 송금액에 한도가 없음. 위에 틀린 내용이라고 답글 단 분은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임. 단, 1억 초과하는 경우는 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하여 국세청에서 자금 목적이나 출처에 대한 근거를 요구할 수도 있음. 흔히 1억으로 알려진 내용은 저런 통보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마치 송금한도액으로 잘못 알려진 것임. 고위층들의 재산회피 통로로 적극 활용될 수 있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부유층이 자녀들 유학만 보내면 얼마든지 재산을 해외로 뺴돌리며 세금도 안내고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천혜의 길임. 문제 많음.

        법적으로 영주권자로 신고된 사람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 유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한국 정부측에서도 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외 이주자로 간주하여 규정 적용함.

        • 레알팩트 50.***.222.101

          연간 1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학비+생활비 제외하고 나면 남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증여/상속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 입니다.

          대표적인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이죠.

          • ?? 203.***.67.157

            이 사람은 알려줘도 모르는군. 연간 1억이 한도라는건 잘못 알려진거라고 위에 썼는데도 또 1억이라 말하는 건 글을 못읽어서인가? 본인이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그게 맞는건줄만 아는… 규정이라도 좀 찾아보길..

            한국의 증여/상속이 잘못됐건 정상이건 그건 이 문제와 관련없음. 상속세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임. 현행 상속법 내에서 (1억 초과해서 송금이 가능하니) 과도한 유학생 송금액은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음.

    • 1 174.***.144.16

      졸업전까지 1년 십만불(학비 생활비 다 포함)

    • 레알팩트 50.***.222.101

      유학생이든, 영주권자/시민권자 이든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연간 1억 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10년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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