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나 은행은 유학생 송금액에 한도가 없음. 위에 틀린 내용이라고 답글 단 분은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임. 단, 1억 초과하는 경우는 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하여 국세청에서 자금 목적이나 출처에 대한 근거를 요구할 수도 있음. 흔히 1억으로 알려진 내용은 저런 통보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마치 송금한도액으로 잘못 알려진 것임. 고위층들의 재산회피 통로로 적극 활용될 수 있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부유층이 자녀들 유학만 보내면 얼마든지 재산을 해외로 뺴돌리며 세금도 안내고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천혜의 길임. 문제 많음.
법적으로 영주권자로 신고된 사람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 유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한국 정부측에서도 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외 이주자로 간주하여 규정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