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에서 H1B 포닥으로 바꾼 경우에 세금 면제가 되는지…

  • #301552
    한솔아빠 151.***.51.217 3329

    유학생에서 H1B 포닥으로 바꾸시고 저에게 세금 질문하셨던 분께

    저를 지정해서 질문하셔서 좀 곤란했지만
    그래도 답을 거의 다 써서 올리려고 했는데 원글이 없어져 버렸더군요.
    그래도 이미 쓴 글이므로, 여기에 올립니다.

    지워진 원글을 보면,
    2001-2006년에 유학생으로 있다가
    2006년 중간에 H1B로 바꿔서 대학교에 포닥으로 있는 경우로,
    2007년에 연방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원글님은 보통 포닥들이 세금을 면제받는 것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원글님은 2006/2007년에 연방세금과 FICA tax를 모두 내야합니다.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고,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세금 혜택은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 1040NR로 신고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 계속 H1B로 있었으면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resident alien이므로
    제 생각에 1040NR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1040NR이란 본인이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nonresident/resident의 결정은 한미세금협정이나
    세금면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1040NR로 신고한다고 (즉, nonresident alien이라고) 세금이 면제되고
    1040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1040NR에서 세금협정과 관계없이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에 대한 면세가 있지만
    이것은 학위과정의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원글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1040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Tuition and fees deduction 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됩니다.)

    H&R 직원이 연방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보고
    1040NR를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계사들은 외국인의 경우를 거의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nonresident나 외국 세금협정의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 직원도 그런 것 같군요.

    2. 1040NR과 한미 tax treaty는 관계가 없습니다.

    Tax Treaty의 조항들에는 resident alien이 되면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한미 세금협정에 따른 Teacher/Researcher/Student/Trainee 등에 대한 세금 혜택은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일정 기준에 맞으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세금협정 ARTICLE 20에 teaching/research 때 만2년간 세금 면제가 있고,
    ARTICLE 21에 5년차까지는 $2000까지,
    또 grant, allowance, or award는 5년차까지 전액 소득 공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학생으로 이미 5년을 체류하였기 때문에
    위의 세금 혜택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미 세금협정에는 ‘한 국가의 resident가 다른 나라에 올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포닥으로 바꾼 2006년에 미국에 resident로 세금 신고를 하신 원글님은
    세법상 한국의 resident가 아니므로 (한국에 세금 신고하지 않으셨죠?)
    이것에 의해서도 세금면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 학생으로 있다가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 있다가
    일정 기간 후에 (즉, 한국이 세금상 resident가 된 후에)
    다시 포닥으로 미국에 왔다면, 한미 세금협정의 적용 시점이 reset되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며칠 이상 체류하면 되고 며칠 미만이면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내지 않은 세금과 이자를 내는 것 이외에 다른 해결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 지운 원글 152.***.169.205

      감사합니다. 저도 NR로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consultant가 그렇게 말하기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님을 지정한 점하여 글을 쓴 점과 (약간의 계산 오류도 발견했고) 그 이후에 제가 내야할 돈 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원글을 지웠는데, 친절한 답변을 올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