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때 받은 SSN을 영주권 받은 후에도 사용가능?

  • #490234
    water_love 195.***.237.40 4728

    몇년전에 유학생으로 SSN을 발급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 후 2년간 미국을 떠나서 있다가, 이번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처음에 받은 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는가요?

    여러분들의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beenthere 173.***.240.177

      똑같은 상황을 지나왔는데, SSA에서 처음에 받은 SSN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단, 유학생 시절에 받은 카드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건데,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영주권을 가지고 SSA에 찾아 가셔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카드를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water_love 195.***.236.217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처음받은 SSN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별도의 승인” 이기 때문에 유학생 시절 받은 카드에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카드라도 상관없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beenthere 173.***.240.177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된 카드를 그런 제한이 적혀 있지 않은 카드로 발급받으시면 영주권을 같이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시면 새 직장에서 I-9을 작성하시게 될텐데, 운전면허증+(유학시절 발급받은)소셜카드… 이렇게는 안되는 거죠.

    • water_love 195.***.236.216

      답변해 주신 변호사님, beenthere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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