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때 받았던 택스리턴과 영주권

  • #500392
    허걱 70.***.204.182 4749

     

    2003, 2004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있을때(소셜 넘버로), 렌트에 대해서 STATE TAX RETURN을 받은적 있습니다.(그 주는 렌트에 대한 택스리턴이 있더군요)  그때 부모님으로 서포트 받는다는 식의 레터를 같이 보내서 약 1000불정도의 돈을 받으후,

     2006년에 그 주에서 이자까지 붙여서 토해내라고 하길래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지해서 그게 불법인줄 몰랐습니다
    현재는 H1B이고 지금 영주권 수속 LC 중인데 그게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174.***.0.125

      당연문제되죠. 체크때 시간다잡아먹습니다. 변호사에상의하세요~~저도rFE로고생마니했습니다.

    • 지나가다 75.***.58.51

      너무 겁 주시는 것은 아닌지요. 의도적 탈세가 아닌 이상, 잘 처리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계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 렌트.. 146.***.111.199

      렌트에 대해서 택스리턴 받는게 왜 불법인가요?
      이해가 안되는데요?

    • 76.***.121.159

      저도 이번에 2011년도 택스보고하는데, 회계사님이 rent (6개월 이상 살면) 에 대한 tax return 받을 수 있다고 해서 landlord 정보 주고 했습니다. CA 거주.
      그게 불법인가요?

    • 혹시 174.***.84.141

      혹시 그것이 불법이라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유학생 택스리턴 항목에 없는것 아닐까요? 왜 1040 nr 과 그냥 1040a 에서 항목들이 차이나잖아요. 즉, 학생시절 택스보고한 연수가 5년이 넘지 않았는데 nr (non resident) 폼을 쓰지 않으시고 일반 1040 을 쓰셧다거나 그래서 말이죠.

    • pp 108.***.22.65

      불확실한 정보로 질문자를 혼돈스럽게 하지 맙시다. california기분으로 renter’s credit은

      You qualify for the Nonrefundable Renter’s Credit if you meet all of the following:

      You were a resident of California in 2011.
      Your California adjusted gross income (AGI) is $35,659 or less if your filing status is single or married/registered domestic partner filing a separate return; or $71,318 or less if you are married/registered domestic partner filing jointly, head of household, or qualified widow(er).
      You paid rent for at least half of 2011 for property in California that was your principal residence.
      You did not live with another person for more than half the year (such as a parent) who claimed you as a dependent in 2011.
      You are not a minor living with and under the care of a parent, foster parent, or legal guardian.
      You rented property for more than half the year that was not exempt from California property tax in 2011.
      If you are married, neither you nor your spouse/registered domestic partner was granted a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 during 2011. (You can still qualify for the credit, even though your spouse/registered domestic partner claimed a homeowner’s exemption, as long as each of you maintained a separate residence for the entire year in 2011).
      If you meet the requirements above the credit is:

      Single, $60
      Head of Household or widow(er), $120
      Married/registered domestic partner filing separately, $60
      Married/registered domestic partner filing jointly, $120

      질문자는 위항목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이 credit을 신청해서 refund을 받았고 나중에 audit에걸려서 도로 다 토해 냈습니다. 이것은 나쁜 기록입니다. 영주권 진행과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으니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고 낭패보지 않으시길…

    • 111 160.***.12.218

      제가 보기로는 단순히 세금 보고시 누락에 의한 잘못인지 의도적 잘못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류 실수나 누락에 의해 잘못을 정정하여 돈을 돌려내거나 (혹은 더내거나, 예를 들면 1040X등을 이용하여) 하는 경우는 딱히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어떤 분들은 별 문제되지 않고 영주권을 받기도 하고 해서요). 지금의 경우도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알기로는 해야할 세금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구요. 혹시 전문가가 이 사이트에 있다면 더 좋은 답변을 기대하실 수 있을텐데..

    • 깡깡 76.***.179.73

      이분은 학생비자 신분인데 레지던트로 신청해서 택스리튼 받은 모양..비록 그당시는 달콤했지만 그것 엄청 불법입니다.

      다 토해내고 이자도 붙여서 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미국 국세청에 사과편지도 보내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잘살겠노라고 하세요.

      미국은 세금 도둑에 대해서 일벌 백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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