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487629
    영주권 재취득 173.***.69.11 2304

    이곳에 글을 2번째 쓰는데 제 글이 자꾸 지워지네요.

    안녕하세요?

    아내는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 상태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5년간 일을 하다가 자녀 교육 문제로 (?) 다시 미국으로 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장기 근무를 함으로써 저는 영주권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구요.
    아내는 여전히 미국 시민권자이구요. 자녀들도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미국으로 오면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면 어떤 신분으로 되는건가요?

    이곳에는 주로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대부분이고 저 처럼 영주권이 있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므로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몰라서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曰 67.***.44.51

      영주권을 정식 절차를 거쳐서 포기하셨는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신청서를 접수하신 후에 다시 영주권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주권은 계속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에도 3번까지 재취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_tp://www.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qna&wr_id=1392&page=11

    • 영주권재취득 97.***.208.133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절차란 어떤것을 말씀하시니요?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Job을 다시 잡아서 다시 오는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변호사曰 67.***.44.51

      영주권은 포기신청을 해야 비로소 포기되며 포기할때까진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영주권을 정말로 포기하셨는지 아니면 오랜시간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 취소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내가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권한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영주권 재취득님,

      I-407 서류로 기존 영주권을 확실하게 취소하신 후 다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