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균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께요

  • #488165
    h4 6년차 75.***.62.253 2349

    아이가 21세까지는 영주권을 받게 되려나 하구 기대했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나 봅니다

    이번에 H visa 을 6년차 연장하였더니 저의 큰아이의 나이가 21세가 되는
    내년 5월까지만 연장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름에 서울에서 비자 스탬핌을 하구 8월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H4로 지금 대학교를 다니구 있는데요 h4로 입국한후
    내년 5월이 되면 I-94가 expire 할텐데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예 비자 스탬핑을 하지 말구 AP로 입국해야 할까요?
    아니면 H4로 입국하면 h4 로 21세 생일까지 있다가 그대로 I-94가 expire
    해도 그대로 체류가 인정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류변호사님이 답변주셔야 마음이 놓일 것같습니다.
    Thank you in advance!!

    감사합니다

    • dream 76.***.131.217

      본인의 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함께 올리셔야 올바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우선 H Visa만 갖고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시고 계신다면
      어짜피 아이의 21세 생일이 지나면
      아이는 단독으로 f-1 visa등을 받아야 합법적 체류를 하실수 있고,
      영주권 진행도 다시 단독으로 해야합니다.
      AP로 입국을 말씀하시는데, 485를 이미 접수하신 상태라면
      한국에서 스탬핑을 받고 h4로 입국하거나 AP로 입국하시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485가 접수 된 상태라면 i-94의 EXPIRE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주권 나올때 까지 AOS상태로 합법 체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