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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21세까지는 영주권을 받게 되려나 하구 기대했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나 봅니다이번에 H visa 을 6년차 연장하였더니 저의 큰아이의 나이가 21세가 되는
내년 5월까지만 연장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름에 서울에서 비자 스탬핌을 하구 8월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H4로 지금 대학교를 다니구 있는데요 h4로 입국한후
내년 5월이 되면 I-94가 expire 할텐데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예 비자 스탬핑을 하지 말구 AP로 입국해야 할까요?
아니면 H4로 입국하면 h4 로 21세 생일까지 있다가 그대로 I-94가 expire
해도 그대로 체류가 인정되는 것입니까?아무리 생각해도 류변호사님이 답변주셔야 마음이 놓일 것같습니다.
Thank you in advanc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