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신청중 사장이 회사가 어려워 회사 유지가 어렵다.
스폰서 서는데 회사를 유지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서 돈이 없어 거절 하자 lay off를 당햇읍니다.
그런데 신청 했던 i-140과 485가 동시에 나왓읍니다.
영주권은 변호사의 조언대로 사장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읍니다.
i-140만 사장에게 통보 되어 사장은 제가 영주권 나온것은 모르고 잇읍니다.
그런데 i-140이 승인된것을 안후 댓가를 요구 합니다.
만약 안주면 i-140을 철회 하겠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 지금 주지를 못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고민 되어서 이 아래 저와 비슷한 상황인 ”드러운세상”의 댓글중에 위키님의 댓글을 보앗읍니다, 그 댓글을 보면 별 걱정할 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저의 약점은 다음과 같읍니다.저의 약점은
사장이 i-140과 485 서류에 12/10/08에 sign했읍니다.
변호사는 tax report가 나오면 filing한다고 01/28/09에 filing하였읍니다.
사장은 저를 12/31/08로 해고 했읍니다.
동시승인은 03/31/09에 났읍니다.저의 질문은
1)모든 기준 날짜는 서류에 사인한 날짜가 기준이 아니고 filing날짜가 기준일텐데 이경우에 영주권 신청이 합법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볼 수 잇읍니까 ?
2) 이런 경우 불법적인 요소가 어떤 것일까요 ?
3) 아래 내용을 보면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가 해꾸지 할것이 쉬워보이지 않은데 영주권이 나왓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저와 비슷한 Case를 찾기 위해 며칠을 두고 그동안 사례를 찾아보고 잇읍니다.
이글보시고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위키님 답변내용
68.231.196.x
좀 더 관련 해석을 찾아보니, 이 글에서 I-140은 GC가 승인되지 전에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지배적입니다.즉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승인되면 I-140의 철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고용주가 할 수 있는 해꼬질은
1. 재정관련 서류가 가짜였다고 자백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니까 아무리 괘씸해도 하지 않겠지요.)
2. 취업이민이 사기였다는 것, 즉 수혜자가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이렇게 두가지로 보이구요, 첫째는 비현실적이구요, 두번째를 보일려면, 금방 그만 두고 나갔다는 것을 보여야 하지요. 그런데, 만약 유사한 직종으로 다시 취업했다면 설득력이 적을 것 같구요,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 6개월 1년도 안 채우고 나갔다면 처음부터 일할 생각이 없었다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성공해서 별로 얻는게 없으니, 소송을 하는게 쉽지 않겠지요. 꼭 수혜자를 엿먹여야 한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기간에 대한 법 조항은 확실히 없습니다. 2005/04/05
01: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