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님 꼭 읽어봐주세요(i94에 관한 문의)

  • #430656
    위키님팬 68.***.94.16 337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4 비자로 있습니다.
    I539로 H4를 신청해서 2006년 5월까지 유효하게 받았고,
    물론 한국에서 비자도 2006년 5월까지 유효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 여름에 한국에 다니러갔다가
    비자가 2005년 4월까지 라서 입국시 i94에 패스포드가 4월 19일에 expire되므로 4월 19일까지 스탬프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 새여권을 영사관에서 받고, 어제 미이민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니 새로 여권만 갱신하면 된다고 no problem이라고 해서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 저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I94를 연장하는 I539를 새로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8월말이나 9월 초에 한국에 방문하러 갈 일이 있는데,
    그때 새 i94를 받으면 안되는지요?
    다녀와서 남편이 Hib로 있기 때문에 영주권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그냥 I539신청을 해서 i94를 연장하는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키님팬 드림

    • 위키 66.***.128.138

      네 찾으신 바와 같습니다.

      I-94는 원글님의 미국의 합법체류신분을 알려주는 증거물입니다.
      만약 I-94 에 표기되지 않은 날짜 이후로 체류하시면서, 다른 체류신분이 없다면(가령 I-485를 제출한 경우), 불법체류가 되겠지요.

      I-539 승인시에 받으신 I-94는 2006년 5월까지이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하여도, 이미 이전에 출국할 때 ‘제출’한 것으로 여기지므로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 입국하면서 받은 I-94의 날짜를 준수해야 겠지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4월 19일 이전에, I-94를 제출하시고, 인근 국가 혹은 한국에 갔다가 다시 입국
      2. 알아보신 바와 같이 I-94를 연장하기 위한 I-539를 다시 제출하세요.

      3. 4월 20일 부터 180일 미만으로 불법체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I-485 제출 당시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는데, 8,9월에 일단 출국하시면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해서 재입국에 실패하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취할 길이 아니겠지요.

    • 위키님 68.***.94.16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INS창구직원은 여권만 갱신하면 된다고 했을까요?
      잘모라서 그런가보네요. 당장 I-539를 제출하도록 해야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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