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님께 꼭 읽어주세요

  • #430638
    아줌마 4.***.27.246 3248

    이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요…방금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본 바로는 저희남편 h1b 트랜스퍼가 04년 11월 3일로 denay 이되었다고 하는데요 12월 3일에 어필서류넣어다고 합니다.그리고 이제서야 receipt 번호가르쳐주고 ….
    그래서 제가 immigrationwatch.com 으로I-129로 알아봤는데요영어로 이렇게써있었읍니다 해석 좀 부탁드려요
    I-129 nonimmigrant petition for worker
    based on the processing recird around your case’s filling date which been approved 83.52%
    most(>75%) cases similar to yours had been approved before 10/04/04
    입니다. 전반적으로 denay 되면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 위키 68.***.196.25

      무슨 상황인지 앞뒤를 몰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겠네요.

      말씀하신 그 일본 변호사는 왜 receipt #도 안 알려주고, deny 사실도 안 알려주고 그랬는지 모르겠군요. 무슨 어필도 한달이나 걸리고 고객에게 그 사실도 안 알려주는 것인지 이해도 안되구요.

      I-129는 H1등의 취업비자의 신규/연장 신청을 하는 서류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상황이 불법체류/불법취업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 위키 68.***.196.25

      현재할 수 있는 방법은 거부된 사유와 어필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와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180일이하로 불법체류/불법취업이 국한되도록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경우 이후 영주권을 손에 쥐실때까지는 미국 출국을 피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