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면서 생긴 궁금증

  • #311196
    생초보 75.***.162.67 4443

    월세 살고 있는 미국생활 1년도 안된 생초보입니다.

    1년이 다 되어가니까 부동산회사(리멕스)에서 편지가 오는 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 1년 거기서 살려고 하면 이 편지에 서명해서 회신해주고
    안그러면 나가기 한달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라.
    단 월세는 작년대비 XX$가 오르니 3월부터는 오른 금액을 내줘라.

    질문 1) 인상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그냥 올려달라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질문 2) 변기 손잡이(lever라고 하나요?)가 부러졌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회사에 연락해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자비로 고치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금액적) 경계가 대충 어느정도 되나요?
    • Mohegan 20.***.64.141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면, 건물주는 렌트를 올릴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싸인한 리스를 찾아보십시요. 그리고 레버는 매네지먼트에게 고쳐달라고 하면 될겁니다. 만약 본인이 돈을 내야 한다면 하드웨어에서 2.99 내지 7불이면 살 수 있으니 본인이 고치도록..

      • 생초보 69.***.193.139

        답변 감사합니다.

    • NAS 207.***.214.237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아 통상적인 경우라 생각됩니다. 특히 메니지먼트 회사에서 운영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년 조정된 금액으로 1년짜리 새 lease agreement를 작성했습니다.

      • 생초보 69.***.193.139

        감사합니다.

    • 아파트 143.***.255.64

      leasing office에다 불편한거 부러진거 고쳐달라고 하삼.

    • 닭다리 192.***.142.225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고쳐주지 않으면 사람 불러서 고치고 그만큼 렌트비에서 까고 렌트비를 지급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일년에 2번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캘리포냐 기준입니다만 다른주도 비슷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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