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떼가는 tax 뭐뭐가 있고 몇퍼센트인가요?

  • #306394
    궁금해요 75.***.245.228 3801

    안녕하세요
    월급받을때 떼가는 텍스에 401이랑 health insurance랑 등등 떼어가고
    싱글이면 더 많이 떼어간다고 하던데 싱글인경우 38프로정도 떼어가나요?(CA)
    그리고 회사에서 insurance같은 benefit해주지 않아도 다 떼어가는건지
    tax에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Kc 71.***.33.227

      Paycheck에 나오는 Federal Income Tax는 연봉에 따라 퍼센티지가 다르고요. Social Security(6.2%)하고 Medicare(1.45%)까지가 연방정부 세금내는거고,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 세금이 다른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Income Tax가 연봉에 따라 다양하고 최고 9.3%까지 냅니다. 그리고 CA Disablitiy Tax(1%)까지 5가지입니다. 401K 또는 다른 기업혜택 중에 월급 제하는 것들은 세금 공제전에 적용되는것이라 이런게 있으면 월급에서 제한 다음에 위에 수치들로 계산되죠.

    • 원천징수 98.***.224.131

      ‘월급받을때 떼가는 텍스’란 우리말로 원천징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천징수 중에는 강제 사항인 세금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선택 사항인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5-6만불인 싱글인 경우, federal에 납부되는 세금은 income tax (약 10%, 나중에 정산해야 됨), social security (6.2%), medicare (1.45%), 경우에 따라서는 unemployment (FUTA tax라고 하며 6.2%-고용주가 같은 금액을 보태서 내 줌), 그리고 state에 납부하는 income tax (CA의 경우 약 6%, 나중에 정산해야 됨)가 있습니다. 그리고, CA는 state disability tax (1.1%)도 있네요. income tax는 납부하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나머지는 사회보장 제도하의 연금으로써 노후나 해고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외에도 선택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고용계약시 이 같은 사항들이 논의되어 문서화합니다. 401K 같은 것을 개인퇴직구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선택 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보통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합니다. 대기업이나 정부기관같은 직장에서는 pension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도 보험금을 직장에서 다 내주는 경우도 있고, 종업원이 내는 경우, 직장과 종업원이 일정한 비율로 내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원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CA의 싱글은 38%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수입이 많으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다른 항목은 고정율이지만 일반적으로 상한선을 정하기 때문에 비율이 마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 원글 75.***.245.228

      친절하시고 상세한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