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을때 떼가는 텍스’란 우리말로 원천징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천징수 중에는 강제 사항인 세금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선택 사항인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5-6만불인 싱글인 경우, federal에 납부되는 세금은 income tax (약 10%, 나중에 정산해야 됨), social security (6.2%), medicare (1.45%), 경우에 따라서는 unemployment (FUTA tax라고 하며 6.2%-고용주가 같은 금액을 보태서 내 줌), 그리고 state에 납부하는 income tax (CA의 경우 약 6%, 나중에 정산해야 됨)가 있습니다. 그리고, CA는 state disability tax (1.1%)도 있네요. income tax는 납부하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나머지는 사회보장 제도하의 연금으로써 노후나 해고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외에도 선택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고용계약시 이 같은 사항들이 논의되어 문서화합니다. 401K 같은 것을 개인퇴직구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선택 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보통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합니다. 대기업이나 정부기관같은 직장에서는 pension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도 보험금을 직장에서 다 내주는 경우도 있고, 종업원이 내는 경우, 직장과 종업원이 일정한 비율로 내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원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CA의 싱글은 38%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수입이 많으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다른 항목은 고정율이지만 일반적으로 상한선을 정하기 때문에 비율이 마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