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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지금 TN 비자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derivative인 TD 비자로 함께 있으면서 공부중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이구요.
한데, 제가 만일 졸업 후 opt를 신청해 opt가 소멸 될때까지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는 다시 TD 신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두고 저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opt를 신청한다는 것은 일단 제가 미국서 일을 하려는 의사를 보인 다는 것이므로 TD 신청시 거절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