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TD가지고 있다가 opt를 다 사용하고 H1b 취득 못할시 다시 TD 비자 회복가능한가요?

  • #487370
    루시댁 68.***.55.146 2292

    남편이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지금 TN 비자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derivative인 TD 비자로 함께 있으면서 공부중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이구요.

    한데, 제가 만일 졸업 후 opt를 신청해 opt가 소멸 될때까지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는 다시 TD 신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두고 저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opt를 신청한다는 것은 일단 제가 미국서 일을 하려는 의사를 보인 다는 것이므로 TD 신청시 거절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루시댁님,

      F-1으로 신분을 변경하고 나서 OPT를 신청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OPT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일한다면 그 이후에 다시 TD신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루시댁 2010-01-31 20:22:33 조회:58 추천:0

      남편이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지금 TN 비자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derivative인 TD 비자로 함께 있으면서 공부중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이구요.

      한데, 제가 만일 졸업 후 opt를 신청해 opt가 소멸 될때까지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는 다시 TD 신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두고 저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opt를 신청한다는 것은 일단 제가 미국서 일을 하려는 의사를 보인 다는 것이므로 TD 신청시 거절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 루시댁 68.***.55.146

      류재균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opt신청을 위해 F-1비자로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TD를 계속 유지 하고 싶은데요.

      단지 남편의 TN를 연장하거나, 남편의 TN=>H1b 신청이 들어가거나 하게 될 상황이 올것같아서요. 그때 저도 같이 남편 비자 파생비자 신청할텐데, 혹 이민국에서 문제 삼으면 어쩌나 했거든요. 저 졸업은 멀었는데, 남편 TN은 2년후면 만기가 되어서요.

      합법적으로 opt 기간을 보내면 문제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opt는 TD를 가지고도 신청 가능한 것이지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루시댁님,

      TD 신분으로는 OPT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