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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EB3로 영주권신청하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시작할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은 I-140작성중입니다.질문1.
H4인 제가 워킹퍼밋 언제쯤 받을수 있는냐는 겁니다.
회사변호사는 I-140를 접수한후 6년정도쯤후에 I-485와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신청할수 있다는데, 그럼 그동안 저는 일할수가 없겠군요.흑흑흑질문2.
어디선가 요즘은 I-140, I-485, 그리고 워킹퍼밋(EAD) 동시에 접수할수 있다고 하던데,
NIW, EB2, EB3 등은 다르게 적용되는 건가요?명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