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퍼밋 갱신 신청중에는 일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 #498416
    노심초사녀 71.***.41.150 3337
    제 워킹퍼밋이 어제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남편 i-94를 새로 받아서 갱신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갱신신청을 오늘 들어가는데(오늘 메일아웃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해도 제 서류가 이민국에 오늘 도착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변호사는 워킹퍼밋을 처음 받는 경우가 아니라 저처럼 갱신중에는 워킹퍼밋이 나오지 않더라도 프로세싱 중이면 괜찮다고 그러네요. 이 말이 너무 의심스러워서요.

    며칠이라도 불법으로 일하고 싶진 않은데 변호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work 74.***.69.48

      새로운 work permit 카드를 받게 되면 아마 이민국에서 승인받은 날짜 부터 I-94의 만료까지 (2년 까지)로 기간이 찍혀 나오게 될것입니다..
      님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백기간이 있을것입니다…그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시면 안되겠지요.
      I-485가 pending 중이라면 더 신경쓰셔 야죠.
      아마 변호사가 착각한것 같네요..

    • 변호사가 맞음 206.***.48.110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갱신중 서류보내는 그날 시점 (HR에서)부터 유효합니다.
      제 경험답입니다.
      그리고 HR에서도 그런 공지메일을 저에게 보냈구요.
      단 그기간 (180일)동안 해외에는 나갈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있더군요.
      참고하시길…,
      윗분이 착각하고 게신듯…

    • EAD 159.***.247.9

      아 윗 댓글님 감사합니다. 저는 6년간 죽 H1B로 일하다가 지난달 급하게 영주권신청을 했는데.. 다음달 말에 두번째 H1B 가 끝납니다. 인터네셔널 센타에서는 EAD 가 없으면 급여가 못나간다고 겁주고 지금 I485 와 AP EAD 함께 신청했는데… 그 접수증이 일주일째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9월중에 도착한다면 저는 일을 계속 할수 있겠군요. 참고로 저는 주립대학 포닥으로 일하고 있는데 혹시 학교마다 HR 기준이 틀린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접수증이 나오면 곧장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 “갱신중 서류보내는 그날 시점 (HR에서)부터 유효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설명을 보십시오…

      http://www.immihelp.com/immigration/employment-authorization-document.html

      I-140/I-485 Concurrent filing (맨아래 부분 근처에…)

      EAD is issued “valid from the date of decision” and does not retroactively go back to the expiration date of the current EAD, if you are renewing EAD. If there is a gap between two EADs, and if the applicant works during that period, that would be considered as an unauthorized employment.

      * “갱신중에는 워킹퍼밋이 나오지 않더라도 프로세싱 중이면 괜찮다”
      –>
      “괜찮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지요 ?
      만약 합법이라면, 변호사에게 근거 서류를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효한 EAD card의 분실/도난/훼손에 의해 replacement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미 유효한 취업허가를 받았는데, 단지 그것의 증거가 되는 EAD card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Replacement EAD card를 신청한 receipt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갱신 신청 때에는 기존의 EAD가 만료되었으면 안됩니다.

      H1B는 연장 신청만 하면 바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지만, EAD card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법 245(k) 규정에 의해서 180일 이내의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이 있어도
      취업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취업이 좀 있어도 “괜찮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불법취업과 합법취업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카드에는 72.***.145.217

      유효기간란에 승인된날부터 제 비자 끝나는날도 나오던데요.
      예를 들면 e2 승인이 2011년8월 1일 되었고(E2 가 그날부터 시작된다는 가정하에), ead 카드 발급이 8월 30일날 되었다면
      카드에는
      2011년 8월 30일부터 2013년 7월 31로 나옵니다.

      원글님처럼 신청하는시점부터 유효하다면 2011년 8월1일부터 2013년 7월31일로 나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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