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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게 바빠서 깜빡해서 워킹퍼밋 유효기간이 일주이일나 지났는지 모랐네요..
오늘 신청하려고 제 담당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그쪽 변호사 비서가 하는말이..
원래는 워킹퍼밋 갱신할때까지 일하는게 불법이지만….그냥 늘 하는데도 해도 영주권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가 아닌 비서의 개인소견인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네요.
정말 그분 말대로 계속일을하고 정상적으로 paychek을 받고 세금보고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일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케이스는 eb3입니다.
혹시 저와 비스한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