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퍼밋 갱신이 늦었을 경우

  • #492189
    syj023 24.***.29.100 2338

    사는게 바빠서 깜빡해서 워킹퍼밋 유효기간이 일주이일나 지났는지 모랐네요..
    오늘 신청하려고 제 담당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그쪽 변호사 비서가 하는말이..
    원래는 워킹퍼밋 갱신할때까지  일하는게 불법이지만….그냥 늘 하는데도 해도 영주권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가 아닌 비서의 개인소견인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네요.
    정말 그분 말대로 계속일을하고 정상적으로 paychek을 받고 세금보고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일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케이스는 eb3입니다.
    혹시 저와 비스한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호사 204.***.84.2

      저는 오늘 사직했습니다. 무급휴가도 안된다고 해서요 병원에서. 유효한 카드가 없이 일하는건 절대 안된다고들 하던데요… 카드가 나오면 다시 복직하기로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ㅠ.ㅠ

    • 전문가 71.***.178.162

      갱신된 카드 다기 받기전에는 일하시면 안됩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 비서가 큰일날 소리를 하는구요…이민법 이슈들은 그저 두리뭉실 묶어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괜찮겠지 생각하고 받았던 Pay check 과 세금보고가 나중에 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잊지마세요…

    • EAD 38.***.72.78

      사실 이민국에서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례로 영주권 승인시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들어본적 없습니다.
      EAD로 인해, 실제로 돈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이 미국에서 말이죠.
      본인의 mind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꽁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이민국 정말 미워요.

    • ㅁㄴㅇㄹ 67.***.32.162

      EAD카드를 갱신할 경우 새 카드의 기간이 기존 카드 날짜 마지막날부터 시작하기때문에 큰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 EAD 38.***.72.78

      또한 담당변호사가 이상하군요….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EAD 갱신 하셔야 한다고 3개월 전에 알려주는데요….

    • 전문가 71.***.178.162

      위에 새카드 시작기간이 기존 카드 마지막날부터 시작한다고 하신분은 원글님의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새카드의 시작일이 전 카드의 유효기간 마지막날로 시작되려면 기존의 카드가 Expire되기 3개월전에 갱신 신청하고 승인받았을때의 이야기입니다. 원글님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대 카드의 마직막날과 상관없이 새카드를 갱신하게되는 날짜가 찍히게 됩니다.

    • 지나가다 71.***.59.44

      무작위로 가끔씩 보충서류 제출하라고 할 때가 있는데, 보내라는 증명서류라는 것들이- 체류신분 증빙서류들, 메디컬 다시해서 보내라, 가족관계 증명, 그리고 페이스텁 모두 복사해서 보내라 등등등…
      그런데 이중에 페이 스텁 모두 복사해서 보내라하거나, 인터뷰 잡히면 그간의 페이 스텁에 세금보고한 거 모두 가져가게 되는데, 그럼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 소리네 108.***.208.163

      “원래는 워킹퍼밋 갱신할때까지 일하는게 불법이지만….그냥 늘 하는데도 해도 영주권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
      불법취업을 권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위의 얘기는 맞습니다.

      이민법 245(k) 규정에 의해서 180일 이하의 불법 취업 (또는 다른 체류신분 위반)이 있어도
      취업 영주권 (EB1,EB2,EB3, EB4 종교)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이나 EB4 특별이민, EB5 투자 이민은 해당되지 않음),

      물론 EAD 카드가 만료되고 계속 일을 하는 것은 불법취업이고
      이런 불법 기록이 있는 것이 본인에게 좋을 것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 http://www.murthy.com/adjsta.html

      * 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245%28k%29_14Jul0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