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퍼밋에 대해,,고수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490608
    삼투 71.***.103.223 2346

    E2 로 3번째 연장을 기다리며
    삼순위 숙련공으로 485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스폰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올해 4월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얼마전 어느 변호사님의 컬럼을 보니
    EAD 즉 워킹퍼밋을 사용하면 현재까지의 체류신분,,즉 저의 경우
    E2는 소멸이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본인의 변호사님께 그 기사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구했는데
    그러한 정확한 법조항이 없으시다고 계속 확인하시겠다고 답을 받았는데//
    정확한 법조항을 아시는 고수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다 69.***.198.74

      EAD나 여행허가서 사용하면 본래 가지고있던 비자 저절로 죽는거 거 맞는데.. 그 변호사 이민법 변호사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