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퍼밋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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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기달리는자 69.***.185.72 2455

    교수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구요. 제가 주 신청자로 현재  H1을 가지고 있고 남편은 H4로있는데 둘다 워킹퍼밋을 받았습니다. 퍼밋을 쓴다는 뜻이 모호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제 H1은 내년까지 유효한데요. 신청한 퍼밋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 신분은 변하는 건가요? 아님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워킹퍼밋을 받았을경우 이젠 교수이외에 다른곳에서 수입이 있어도 되는건가요?
    워킹퍼밋을받고도 영주권을 못받는경우도 있나요? 아님 한걸음 가까와 온건가요? 허접한질문들에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Ray 209.***.124.98

      허접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신청한 퍼밋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 신분은 변하는 건가요? 아님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그 ‘퍼밋’을 받았더라도 쓰지 않는다면 (즉, 스폰서 이외의 곳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현재 H-1B/H-4 신분은 유지됩니다.

      만약, H-1B 스폰서 이외의 어떤 형태의 ‘일’이라도 하게 되면 현재 비이민신분은 소멸합니다. (돈을 안 받고 하더라도 그 일이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자리를 뺏는 것이라면 비이민신분은 소멸합니다.)

      원글님의 H-1B 신분이 소멸하면 이른바 485 pending 신분으로 전환되겠지요.

      2. 워킹퍼밋을 받았을경우 이젠 교수이외에 다른곳에서 수입이 있어도 되는건가요?

      H-1B 스폰서 이외의 곳에서 일을 하고 수입이 있어도 되지만 그 순간부터 H-1B 신분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3. 워킹퍼밋을받고도 영주권을 못받는경우도 있나요? 아님 한걸음 가까와 온건가요?

      워킹퍼밋은 영주권 심사하는 동안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영주권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