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구요. 제가 주 신청자로 현재 H1을 가지고 있고 남편은 H4로있는데 둘다 워킹퍼밋을 받았습니다. 퍼밋을 쓴다는 뜻이 모호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제 H1은 내년까지 유효한데요. 신청한 퍼밋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 신분은 변하는 건가요? 아님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워킹퍼밋을 받았을경우 이젠 교수이외에 다른곳에서 수입이 있어도 되는건가요?
워킹퍼밋을받고도 영주권을 못받는경우도 있나요? 아님 한걸음 가까와 온건가요? 허접한질문들에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