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밑에 글쓴 사람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2순위로 진행 중입니다. 워킹퍼밋은 나왔고…영주권은 받지 않은 상태 입니다…그런데 얼마전 스폰서 회사에서 일 시작도 안했는데..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다행이 스폰서 회사에서는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기다려주고..그이후에는 제가 거기서 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영주권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이런 경우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계속 다녀도 문제가 돼나요?
너무 답답합니다..ㅡㅡ;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