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소지자 해고당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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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66.***.142.218 2912

    H1B 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1. 회사에서 저를 해고함으로서 져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나요? 예를 들면 자기나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라던가..
    2. 전에 변호사가 최대 3개월까지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이민국에서 눈감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3. 이 회사에서 Filing Fee를 전에 직원을 고용했을때 직원에게 내게 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는데 이 회사를 고발할수 있나요?
    4. overtime을 밥먹듯이 시키도 돈 한푼도 안 줬는데 저희같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특별법은 없나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꿀꿀 98.***.67.30

      1. 법적인지는 잘 모르겠고,, 뱅기표 줘야 한다는 건 들은거 같은데요,, 보통은 귀국안하고 취업을 시도 하기때문에 잘 안주죠,, 정말 돌아간다고 달라고 하면 줘야 할듯 합니다,
      2. 눈감아준다기 보다,, 새로 H1B transfer 받을때 취업을 위한 공백기간을 어느정도 봐주는데,,3개월까지 공백있어도 승인 받는데 문제 없었다는 경험담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정해진건 없는듯,,
      3. 잘 모름,,
      4. 없는거 같은데요,,

    • 151.***.204.10

      1. 다른 회사로 Transfer할 생각이시면 귀국 비행기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USCIS H1B
      관련 섹션을 보시면 H1B를 해고시 비행기표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긴합니다.

      2. Grace period가 사실 정해진 룰에 없이 termination 되는 즉시 H1B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지만 제 경우에도 3개월의 공백이 있었지만 Transfer에 문제 없었고 영주권도
      별다른 문제없이 잘 받았습니다.

      3. 저 같으면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본인이 H1B 수속 비용을 전액 내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냥 잊어버리는게 속편할듯 싶습니다.

      4. 시간급 또는 part time등은 overtime에 민감한듯 하나 연봉제의 salary base에서는
      over time을 해도 회사 규정에 특별한 수당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상식적으로 본인 포함 주변의 engineer들 일하는걸 보면 overtime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더군요.

      정 억울하시면 지방 노동청(Labor department)에 신고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괜한 시간낭비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 지나가다 69.***.237.83

      1.해고된 외국인 직원이 원하면 편도 비행기표를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비행기표값을 받아 다른 용도로 썼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이민국 내부지침에는 출국준비를 위해 2주까지 암묵적인 grace period를 고려하라고 적혀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2주이상의 체류에 대한 해석은 이민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요즘 불체자단속실적에 40만개 쿼터까지 만들어놓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 100% 안심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직원에게 내게 한 회사도 문제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낸 직원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4.exempt라면 오버타임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working hour에 상관없이 연봉이 정해져 있고 그게 싫으면 나가라는 얘기지요. 계약서를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미국 노동청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대적이며 언제나 미국인 편이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MLB 151.***.175.204

      1. 고용주는 H-1B employee의 귀국항공비용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단 H-1B의 기간이 종료되면서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H-1B employee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당되지 않습니다.
      2.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유연함을 둘수도 있겠으나 엄격하게 집행한다고 하면 3개월 아니라 하루 이틀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3. 그런 경우에 USDOL에 고발할수 있습니다.
      4. Overtime을 받을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직종의 성격에 따라서 FLSA(Fair Labor Standard Act)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FLSA에는 overtime이 적용이 되지 않는 몇몇의 경우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는데 (소위말하는 exempt position이지요) exempt employee가 아니면서 overtime을 지금까지 받지 않았다면 이 역시 USDOL에 고발하실수 있습니다. Employer이 Exempt emploee로 분류를 해 놓았더라도 법에 그렇지 않다고 되어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