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사용? 학생신분 유지? 병행가능?

  • #3817999
    영주권언제 24.***.124.75 1131

    F1인 상태에서 영주권 진행중에 보통 워크퍼밋 나오면

    워크퍼밋 써서 일하기 VS 학생신분 유지
    이렇게 나뉘는거 같더라고요

    근데 워크퍼밋써서 일도하고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나요?

    워크퍼밋 써서 일을하면 F-1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학교 다닐수 있나 싶은데
    변호사 말로는 F-1 유지는 I-20로 되는것이고
    워크퍼밋으로 일을 한다고 I-20가 terminate 되지 않기 때문에 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행하는걸 추천하더라고요. 혹시나 485에 문제 생길것을 대비해서..

    혹시 워크퍼밋 나오고서 일도 하고 학교도 같이 병행하신분 계신가요?

    • 172.***.104.233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학교는 더이상 다니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말이 워크퍼밋 사용하여 일을하면서 학교도 다닌다는게 나중에 인터뷰 볼 때도 make sense 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도 가이드?조언?만 줄뿐 저의 선택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어쨌든 저는 학교는 더이상 안다니는걸로 정리했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언제 열릴련지 ㅜㅜ

    • 답변 166.***.157.107

      변호사가 잘 모르네요.
      F-1 은 dual intend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immigration benefit 을 쓰게되면 소멸됩니다. 학교만 다니던 일만 하던 둘중에 하나이고, 일을 하며 학교를 다닐수도 있겟지만 (gray area) 문제 생길것을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 76.***.200.242

        +1
        “워크퍼밋으로 일을 한다고 I-20가 terminate 되지 않기 때문에 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사실이 아니에요.
        워크퍼밋을 쓰는 순간 비이민비자 체류상태(F1)가 소멸하고 이민비자 aos로 status가 바뀌게 되요.
        이후 만에 하나 이민비자(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면 워크퍼밋을 쓴 기간이 모두 oos 기간으로 간주되구요.
        변호사가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모르다니 자질이 의심되네요.

    • 고향 37.***.236.227

      만약에 영주권 거부되면 학교 안다닌 날부터 불법체류 카운트 됩니다.

    • Zz 172.***.242.49

      그 변호사 돌팔이네 워크퍼밋 사용하는 순간 f-1비자는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됨

    • 바보들 100.***.139.185

      다들 무슨소리신지…
      영주권받기전 워크퍼밋 3년정도 사용할때 f-1으로 계속 대학교 다녔는데…동시에 일도하고 세금보고도하고..
      f-1, 워크퍼밋 동시사용하는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f-1을 살려두는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485 거절될수도 있기때문에 f-1이라는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워크퍼밋 받았다고 f-1을 죽이게되면 영주권 디나이 되는순간 학교로 돌아갈수도없고 한국 가셔야합니다. 인터뷰볼때도 학교 수업 스케줄 제출하라고해서 제출도 했었습니다.
      글쓴이님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알고계시는거에요.

      • wlskrkek 216.***.148.135

        EAD를 쓴다고 해서 이민국과 학교가 실시간으로 이 사실을 파악하고 체류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일 뿐입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믿으실 것 같아서 아래 링크를 남깁니다.
        “A person who has filed for an I-485 and who uses an EAD will lose valid non-immigrant status. An F-1 student or H-1B visa holder who does this will be considered to be in I-485 pending status and out of F-1 or H-1B status. If the I-485 is denied, then the applicant cannot remain in the U.S. and will have to leave.
        If, however, the applicant does not use the EAD, he/she will be able to retain his/her visa status and remain in the U.S. for the duration of his/her non-immigrant visa, even if the I-485 application is denied.”

        EAD and Pending I-485 Status

    • 어나더 37.***.236.229

      어떤 직종이세요?
      직종에 따라서 변수가 있거든요.

    • 지나가다 99.***.133.97

      학생 신분(F1)과 워크퍼밋을 동시 유지하되 혹시모를 영주권 거부를 대비해 영주권 나올때까진 CPT/OPT를 통해 일하라는 말 아닐까요. 그게 아닌 워크퍼밋만 믿고 학교 안다닌 채 일만 하면 영주권 거부 시 불체신분이 된다는 말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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