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시세일도 결국은 세금 혜택만 못받는다 뿐이지 별다른게 없는 건가요?

  • #3596112
    워시세일 173.***.147.9 1290

    즉, 주식 투자자가 투자 손실 공제를 신청할 때 원 주식 매매 30일 전후로 동일한 주식이나 상당하게 동종인(substantially identical) 주식을 매수하면 손실 공제 혜택을 제한한다. 다시 말해 손해 본 주식을 판 뒤 30일 이내에 되사면 이에 대한 투자 손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일례로 A주식 1000주를 주당 10달러 가격으로 총 1만 달러에 산 김모씨가 주가 하락으로 A주식을 총액 7500달러에 전량 매도했다.

    손실은 2500달러. 15일 뒤 김씨가 같은 A주식 1000주를 주당 6달러에 다시 매수했다. 이 경우 김씨는 첫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 2500달러에 대한 투자 손실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워시 세일 규정은 통상 주식거래에서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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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경우 손실 분에대한 세금 혜택만 못받는것 이것 뿐인가요?

    만약에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 그 주식이 갑자기 떨어져서
    한달이내에 다시 사서 가지고있을 경우는 어찌되나요?
    수익에 대한 세금 보고 하면되고 가지고 잇는건 나중에 사고팔때 게산 하면 되는건가요?

    • 지나가다 67.***.148.38

      올해 못받을 뿐이지 ws로 산 주식을 팔때 혜택받아서 세율이 같다면 결국 샘샘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Etrade같은데서는 ws로 팔고 산거 다 트래킹하더구만요.

    • braddy 98.***.211.35

      워시셀 자주하면 깜빵가임마

    • 지나가다 75.***.105.84

      처음 판 주식 손실 2500불을 세금 공제에 사용못하지만 (주식 하나당 2.5불 손실) 두번째 6불로 다시 산 경우 두번째 주식의 매수 가격은 6불이 아니라 손실 정산못한 2.5불을 더해 8.5불로 계산합니다.
      즉 6불에 사서 8불에 팔면 2천불 이득이 아니라 500불 손실로 세금을 계산합ㅂ니다.
      만일 9불에 팔면 3천불 이득이 아니라 500불 이득으로 계산되니, 손실의 소득 정산이 당장 못하는 대신 나중으로 연기된다는 의미입니다.

    • ㅇㅇ 107.***.252.128

      wash sale 자주했다고 깜빵을 왜가 ㅡㅡ 이건 택스공제/보고에 관한 문제지 범행을 저지르는게 아님

    • JSTA 24.***.26.227

      위에 지나가다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주식거래 스테이트먼트나 1099-Consolidate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 않기에 사람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주식의 basis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에 좀 짜증나는 일 이고, 만약 회계사에게 요청하면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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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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