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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E-2 비자 만료가 10월인데, 작년 12월에 한국방문 기록이 있어서 체류기간(I-94)은 21년 12월로 되어있습니다.
E-2 비자 연장신청을 진행하는데 만료일인 10월 안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21년)에 20년 세금보고 정보를 가지고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은 현재 20년 12월까지 만료일인데… 현재 살아 있는 E-2 비자(10월까지)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빨리 진행하면 (EX, 5~6월정도 갱신 신청)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운전면허증 만료일도 비자기간과 다르게 더 늘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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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만료인은 20년 10월이고.. 운전면허증 기간이 20년 12월까지라.. 내년 초까지(비자연장신청완료되는 시기) 체류하려면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해서요..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