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발급

  • #3602186
    dacula 75.***.179.243 1833

    E2배우자비자로 지내고있고 이비자로 2년씩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에 남편 E2 비자 renewal 신청시 작성자(친지)실수로 제 visa 를 같이신청하는걸 까먹고 못했습니다
    남편만 E2 visa 가 연장되서 면허를 갱신했고 전 못했는데( 불체신분이 되었으며 변호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중)
    이사이 면허증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하루라도 차없이는 지내기가 힘든데가 미국이라 운전면허증을 구해야겠는데요
    제가 사는 조지아말고 타주에서는 신분에 구애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 정보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162.***.246.63

      AB60이라고.. 면허가 있었는데 신분 상 연장하기 힘든 분들이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DMV에 appointment AB60으로 한 다음에 찾아가세요. 대신 AB60은 필기부터 시험 다시 봐야 합니다.

    • …… 69.***.114.54

      거주지 증명을 해야하는데, 타주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마 안되지 싶은데… 급하시면,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서 1년마다 갱신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신분문제때문에 폴리스한테 걸릴경우에 복잡해지겠네요.

    • 71.***.40.238

      작성자(친지)실수로
      굳이 누구 잘못이라고 밝히는 것도 웃김 ㅋㅋ

    • 1111 12.***.216.66

      불체자 신분이면 그냥 차가 필요하건 뭐하건 잠자코 계시는게 좋습니다. 괜히 무슨 면허증이니 뭐니 발급 받을려다가 일이 커집니다. 타주에서 받겠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 하기 힘듭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 말고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에서 발급 해줄리도 없고 뭐 어떻게 어떻게 편법으로 받는다고 해도 괜히 나중에 일만 복잡 해집니다. 그리고 국제면허증의 경우 로컬 경찰이 봤을 땐 그냥 종이조가리에 불가해서 체포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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