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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마침 건너편 (대기중인 우회전 차량의 정면에서 좌회전을 기다르는차) 차량이 유턴 금지인 곳(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유턴을 하면서 우회전 차량의 1) 옆구리를 받았다면(우회전차가 먼저 진입한상태) 혹은 2) 우회전 차량이 유턴하는 차의 옆구리를 받았다면(불법유턴차가 먼저 진입한상태) 누가 책임지는거죠?
얼마전에 제가 실제 우회전을 하는데 건너편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유턴하는 차와 거의 부딪칠뻔했었거든요,
당시엔 바쁘고 경황없어 그냥 지나쳤는데, 상식으로라도 알아둬야할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