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띠 ㅠ.ㅠ

  • #294033
    jamila 66.***.70.57 2664

    OPT가 오늘부로 끝나는바람에 grace period 2달치 일하는걸 오늘 다 땡겨 받았씀니당…
    근데 얼마되지도 않는 액수에서 평소 뛰어가는 세금보다 훨씬 마니 뛰어간거예여… 1000불이상정도를 더 ㅠ.ㅠ 무슨 이런경우가… 계획했던거 다 무너지고… 우이띠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작은시간에 돈을 마니 받아서 그렇다는데
    내년에 텍스보고할때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2달후엔 한국가서 있다 10월달에 H1B 받아오는 계획인데…
    H1b 는 medicare tax 그리고 ssn 도 tax를 낸다던데… 그럼 10월부터인가요?
    아님 opt로 했던 1월부터 다 내야되는건가요…
    세금내는거 증말 눈물나여… 여기서 혜택받는것두 하나두 없는뎅 ㅠ.ㅠ
    답변해주는분들 복 받으실꼬예요 ^___^
    미리미리 감사드립니당~~~

    • 복줘요 66.***.14.2

      답변해 주니까 복줘요…

      1. 순간 받는 액수가 올라가면 해당 택스 브래킷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택스를 떼어가는 퍼센트가 올라가지만 연말 택스 보고할 때는 1년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몽땅 원상복귀 됩니다.

      2. 월급땡겨 받고 그레이스 피리어드에 일하는 것 “불법”입니다. 설혹 월급을 전혀 안받아도 그레이스 피리어드에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미국 떠날 준비하라고 있는 것이지 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한 무보수로 일반적으로 돈받는 일자리의 일을 하는 것도 보수 수령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오피티 때는 소셜 및 메디케어 안냅니다.
      취업비자 때는 소셜 및 메디케어 냅니다.

      이미 취업이 되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2달치 일하는 것은 삼가하시고 그냥 한국에 빨리 가셔서 한 3개월 즐겁게 보내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한데… 회사한테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여하간에 지금 하고 계시는 것 불법입니다. 걸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 원글 66.***.70.57

      자세한 답변 넘넘 깜사드립니당 ^___^ 꾸뻑
      복 이빠이 드릴께용 ㅎㅎㅎ

      grace period동안 일하는거 불법인거 저도 아는데요, 회사를 4개월 비울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법을 어기게 되었어요… 저도 기냥 한국가서 열시미 놀고 오길바라는데 회사에선 그렇게 안되니깐 이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면 기냥 보너스받은거라고 말하라고 ㅠ.ㅠ

      저같은 상황처하신분들 다 한국가나요?
      일했다는 record가 전혀 없으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저도 법 잘지키며 양심껏 살아왔는데
      갑자기 “불법”하려니 넘넘 무서워졌어요 ㅜ.ㅜ
      미국 무서워여~

    • 음냐리 69.***.255.73

      회사가 법을 잘 아는 회사네요. 미리 받아버리고 그레이스 피리어드에는 일 안하는 것 처럼… 말씀하신 것 처럼 Record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대신 일했다는 관련 레코드 전혀 안남게 조심하시구요. 보통은 미리 일을 하고 나중에 10월 이후에 싸이닝 보너스 등으로 땡겨 받는 일도 많은데요. 불법으로 일을 시켜도 님회사 정도만 잘 알고 시키면 별 문제 안생깁니다. 그리고 님이 회사에 꼭 필요한 모양인데 한국가서 펑펑 놀고 올수는 없잖아요? ^^ 어떤 경우에는 한국으로 가 있고 한국으로 송금 시켜서 거기서 돈 받고 일하고…뭐 그런 경우도 보았네요. 여튼 회사가 법을 잘 알고 처리를 하는 것 같아서 님은 안심입니다.

    • met 68.***.113.18

      예 저도 처음에 릴로케이션 비용으로 큰돈을 받았는데 세금으로 거의 25%를 떼어 가버리더군요. 하지만 나중에 세금 환급할 때에 웬만큼 돌려 받았습니다.

    • 원글 66.***.70.57

      자세한 답변들 증말 넘넘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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