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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취업비자 신청후 797A(new i94)입니다.
저는 처음에 취업비자 신청시 영주권 수속도 함께 들어간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말이 그렇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그렇다면 지금이라도 1년이나 늦었지만 취업이민 신청을 빨리 해야만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시작이 i140이라는것인가요? 모르는게 병이네요.
저는 그냥 우선일자 열리면 취업비자날짜에 맟추어 그때 영주권 신청을 하면되는것
으로 알고 있어서요….참고로 현재 i-129h서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