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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내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instate tuition 혜택을 받지 못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학교에선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485를 접수했다는 “I-485 Receipt Notice”만 가져오면 바로 instate tuition을 준다고 합니다.문제는 제가 아직 우선일자가 안 됐다는 것인데,혹시, 아직 우선일자가 안된 상태에서 485를 접수하게 되면 일단 “I-485 Receipt Notice”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485가 거절이 되나요 아니면 notice 도 받지 못하고 바로 거절되나요?또 만약 바로 거절된다면 접수비는 리턴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민국이 가지나요?고민의 핵심을 접수비를 내더라도 485 receipt notice를 받아 instate tuition을 받을수 있다면 그게 더 저렴하다 생각합니다.하지만, 괜히 notice도 못 받으면서 485 접수비도 날릴까봐 걱정되어 함부로 시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