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아래 한국유학생 렌트비 횡령건…(추가)

  • #295726
    Student 72.***.5.217 2392

    오늘 미국인 (유태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제 원글의 감자님 답글과 매우 비슷한 얘길하더군요.

    제가 주장한 부분은
    1. ride 해주지않고 가짜 스쿨버스 패스 만들어서 학생에게 사용토록 한 것(이것이 걸리면 퇴학 당하게 됨)

    2. 가발공장에서 하루 부려 먹은 것, 잡다한 집안 일 시킨 것(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부려먹음)

    3. 약속대로 개인과외를 제대로 않시킨 점

    4. 부모님과 학생(11학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들을 강조했지만, 민사로 갈 경우와 형사로 갈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사>:1만5천불 송금 영수증 하나로는 않된다. 집주인이 선물이라고 하면 할말없다. 정신적 피해라봐야 5천불이상 못받는다. 불법렌트라도 다들 그렇게하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소송 액수가 너무 작아(몇 만불짜리) 수임하기 곤란하고, 그래도 소송하려면 시간당 300 ~ 400불씩 달라. 소송 결과도 최소 18개월 걸린다. small claim 으로 가면 최고 5천불까지 받을수 있는데 그것도 가능성은 희박하다.

    <형사>:강제로 일시킨 부분이 크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증거가 없다. 증인으로 나설 사람도 별로 없을거다.

    결론은 그냥 뜯기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어머님과 큰 관련이 없지만 옆에서 봐도 딱해 보이네요. 어떤 사람은 그 집주인이 다니는 교회에 전단지를 돌리라는 등등을 해보라고 하는데…
    그냥 small claim 신청해놓고 운이 좋다면 최고 5천불 받아내는게 지금 할수있는 최선인가요?

    • .. 69.***.177.58

      교회에 전단지를 돌리는 방법등은 신중히 고려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섣불리 그런 방법을 취하셨다가는 그집주인이라는 분으로부터 더큰 죄목의 소송을 당하실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홈스테이 72.***.139.137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홈스테이 하는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 일을 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잔디도 깍고 세차도 하고. 제 생각에는 선불 받은 돈만 돌려 받는 것에 촛점을 맞쳐야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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