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증여 상속에 궁금한게 많네요.

  • #3655485
    영주권자 73.***.72.90 1010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요. 나중에 둘다 사망시 한국조카에게 재산을 증여,상속하고 싶은데요.
    미국재산을 미국거주자가 한국가족에게 증여,상속 할때 양쪽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더라구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 만약 조카가 유학이나 어학연수라도 와서 F1비자로 185일이상 미국에 거주해서 미국거주자가되면, 저희부부는 영주권자라 미국거주자니깐, 미국 거주자 사이에서는 기프트증여가 거의 평생 11,700,000 $ 이 넘는 금액까지도 증여세도 상속세도 없지않나요? 이런 방법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한거면, 저희부부가 갑자기 사망시 베네피셔리를 한국거주중인 조카로해두면, 조카가 어학연수라도와서 미국거주하면 상속지분에대해서 상속세,증여세 없이 받을수있나요?

    • V 98.***.173.102

      양자로 삼는것도 고려해봤나요? 아니면 이 기회에 입양을 고민해본다던가.

      미국서 친척도 없고 하면 고민 많이 되죠. 트러스트로 남겨두고 장학금같은걸로 좋은일 하는 방법은 없나? 부부 사이에 동의 되는 방법 찾기도 힘들겠네요.

      • haha 71.***.3.226

        조카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ㅋㅋㅋ

    • 치삼 136.***.22.254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applicable exclusion amount은 받는 사람이 미거주 영주권자 신분 이상이 되서야 합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안됩니다.

    • 인생선배 96.***.40.95

      상속이나 증여세로 부터 다소 자유로운 생명보험을 한번 이용해보세요. 수혜자를 비거주자 조카로 할시.. 세금이 어떨지

    • ㅁㄴㅇㄹ 24.***.143.98

      f1은 exempt individual이라 최소한 하루 이상 미국 체류한 해가 5 calendar year 되기전에는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안됩니다.

    • haha 71.***.3.226

      와 부럽네요.. 상속 증여 해준다고 열심히 돈 벌어주는 부모님에 (이모/삼촌/고모 지 모르겠네..) 글쓴이님까지 ㅋㅋ 변호사 고용하셔서 써 놓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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