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국에 일하셨던 직원분의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심사관들마다 촛점을 두고 심사를 하는 방향이 있는데 스폰서 업체와 영주권 스폰을 집중해서 보는 심사관을 만나면 일을 하라고 EAD 카드를 줬는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단순히 영주권 따기 위한 스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신분일 경우에도 두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만약 학사 학위나 석사학위 도중이라면 학위취득을 마치고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정확하게 어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순히 어학원 등에 있으면서 영주권 따면 일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더이상 이민국에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