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거의다 영주권나오기전까지 ead로 스폰서해준회사에서 일하는게 평범한가요??

  • #3448102
    축하드립니다 104.***.219.24 1431

    저는 지금 학생신분이고요, 변호사님께서 영주권 받고 일하는게 안전하다고 했고 회사에서도 이해해주신 상태입니다..

    이유는 만약 인터뷰후에 영주권을 못받게되고 그때 제가 학생 신분이 아니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해서요,

    (학교와 일을 동시에 하기는 거의 불가능)

    근데 여기 글들을 보니 거의다 ead 받고 인터뷰 보기전까지 일을 하라고 하시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변호사님이랑 다시 상담을 해보아야할거같네요 그게 맞다면…..ㅠㅠ

    • 1213 99.***.164.161

      맞고 틀린 것보단, 나중에 인터뷰 볼 때 혹시라도 그에 대해 물을 수도 있습니다.
      ead 가 나왔는데 왜 일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잘 대답할 수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만에 하나 꼬투리 잡으면 좀 골치 아플 거에요

    • 축하드립니다 104.***.219.24

      1213님 reply감사합니다, 인터뷰때도 그냥 제가본글에 써있는듯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ASK 172.***.160.66

      학생신분이시면 학생끝나시는 시점에서 일하시면 되는데요.. ead 안쓴건 갭이 있을때 물어보는걸루 알아요.

    • 지나가다 192.***.201.10

      어떤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국에 일하셨던 직원분의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심사관들마다 촛점을 두고 심사를 하는 방향이 있는데 스폰서 업체와 영주권 스폰을 집중해서 보는 심사관을 만나면 일을 하라고 EAD 카드를 줬는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단순히 영주권 따기 위한 스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신분일 경우에도 두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만약 학사 학위나 석사학위 도중이라면 학위취득을 마치고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정확하게 어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순히 어학원 등에 있으면서 영주권 따면 일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더이상 이민국에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 내가 100.***.247.231

      인터뷰하러 갔는데 ead는 묻지도 않던데 ead카드 보여주지도 않음
      페이스텁만 보여줌 내 신분이 뭔지도 모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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