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

  • #3473710
    초보시민권자 99.***.135.18 1926

    올초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제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시민권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 지인분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신고하게되면 미국정부에도 공유가 되나요?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00 69.***.59.24

      없고, 늦으면 벌과금을 내야 합니다.

    • Ttt 216.***.154.172

      FATCA/FBAR 찾아보세요
      굳이 하지 않아도 운 좋은 사람은 평생 안걸리고 넘어가는거고
      운없으면 바로 걸리죠. 당신의 선택입니다.
      미국에서 공공기관 정부 디펜스 분야에 잡 잡으실 생각 있으시면 하셔야 합니다

    • 자연사 98.***.109.4

      미 정부에서 당장 인력을 들여서 거기까지 안봐서 그런 것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게 아니라, 보고자 하면 다 볼 수 있고 enforce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소스의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대단한 거액이 아니어도 다른 조사중에 같이 보여서 걸리기도 하는데, 그걸 운이 나쁘다고 분류하고, 안걸린 사람은 운이 좋다고 인식하는건…. 글쎄요…

      씻벨트 평생 안매고 운전하면서 경찰에게 한 번도 안걸리는 사람도 있겠죠.

      • 초보시민권자 99.***.135.18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를 하였을경우에 미정부에서 보고자 할때 볼수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정부가 들여다본다고 해도 잘못한게 없는데무슨 문제거리가 있을까요?

    • Ttt 216.***.154.172

      FATCA 읽어보세요. 1억 이상 해외자산을 보고 안한게 잘못입니다.
      고의로 보고 누락시 최대 50% 추징해갑니다.
      참고로 미국 정부는 한국의 금융 계좌 등을 별도의 ‘요청없이’ 그냥 들여다봅니다. 한국에서 그냥 미국정부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는데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디펜스 쪽 잡 잡으셔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받아보시면 아실텐데 조사관이 2003년도 한국 거래 내역까지 모두 들고서 질문 하기도 했었습니다. 윗분 말대로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의 모든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에게 굳이 안하는 것 뿐.

    • 73.***.25.161

      ㅎㅎ 아니 미국시민권자가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아파트를 국적이 바뀌렀으니 한국에 당연히 신고해야되는거고 그게 미국이랑 뭔 상관이 있데요?? 부모님이 살고있는데 월세를 받았을리도 없고.. 은행어카운트에 들어았는 돈도 아닌 부동산인데 뭔 걱정?

      • 초보시민권자 99.***.135.18

        감사합니다. 저도 FATCA 관련해서 오늘 찾아보았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신고사항이 아닌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과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FATCA/FBAR 192.***.1.52

      는 해외 금융자산에 관한 보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주변에 아시는 세무사 분 있으시면 상담 해보시는것도 나쁘진 않을듯 합니다.

    • 174.***.70.110

      구청 토지과에 전화하면 알려줘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한국 귀국했을때 직접 가서 외국인 토지계속 보유신고 했어요
      늦게했는데 벌금은 많이 아니고 몇만원정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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