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해외소재 학교 6학기 이상 이수 추가된게 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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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황 222.***.173.169 391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 학교들은 입학 자격이 비슷하다.

    과거에는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해외에서 5년이상 거주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했지만

    지금은 법안이 개정되어 학생의 국적에 상관없이 부모중 한 사람이 외국인 이거나 해외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해외소재 학교에서 최소한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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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해외소재 학교 6학기 이상 이수 추가된게 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