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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3~05년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05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매해마다 4월쯤에 텍스보고는 했는데요…
마지막 2005년도 텍스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하는것을 잊고 하지 않았습니다.(미국에 거주당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노동허가서
를 받아 일하던 상황)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다녔던 전 직장서 더 돌려줘야 할 돈이 있다고 수표를 보내주는데…그안에 내년 텍스보고할 W-2양식서까지 같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경우 지난 05년것도 같이 하면 되는건지요??혹시 다른 패널티가 있을까요??
전 그냥 한국국적이어서 외국인으로소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